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의거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하여 축적한 잉여자금으로 92년말경부터 개인사채거래를 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소지한 이자관련 다이어리(DIARY)와 어음기입장을 상호대사하여 93.12.2부터 94.3.26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액면 총액 7,409,883,119원에 대해 발생된 이자수입금액을 571,853,95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할인율 7.71%를 93.1.1~93.11.30까지 청구인이 소지한 어음액면총액 863매분 14,878,998,757원에 적용하여 어음할인이자 수입금액 1,147,170,804원(이하 “쟁점 어음할인이자수입”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채대출원리금 관리노트 등 사채 대출금 관련 증빙서류에 의한 93년중 사채이자 수입금액 511,400,000원(이하 “쟁점 사채이자수입”이라 한다) 및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액 1,062,526,491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5.12.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52,66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5 심사청구를 거쳐 9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1) 처분청은 9개월여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사실 확인절차나 진술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조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 어음할인이자수입의 산정근거로 삼은 어음액면총액 863매분 14,878,998,757원중 일부 어음 346매(11,559,198,200원)은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동액을 제외하여야 하며, 처분청의 오류로 일부어음금액(OOO등 배서어음 총 453,932,000원)은 이중기재되었으며 일부 어음(OOO등 배서어음 총 4건 658,717,250원)은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어음할인이자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총 864매의 어음의 소지목적이 다양하며 그 할인율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평균 할인율 7.71%를 일괄적용하여 쟁점 어음할인 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사채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다음의 이유로 부당하다.
① OOO(원금 1,200,000,000원, 이자수입금액 30,000,000원)
청구인은 OOO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매입대금으로 1,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입을 포기하였으며, OOO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원금 61,766,158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95.6.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약속어음공정증서 부기환부신청서”를 교부받아 놓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30,000,000원의 이자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② OOO(원금 500,000,000원, 이자수입금액 50,000,000원)
청구인은 OOO의 형 OOO과 오래 전부터 절친한 사이로 OOO은 89.8.8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금액중 일부금액을 청구인의 은행구좌에 입금한 것임에도 이를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③ OOO(원금 160,000,000원, 이자수입금액 40,000,000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기생으로 서로간에 선친 때부터 절친한 친구지간으로 수시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자를 목적으로 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④ OOO(원금 70,000,000원, 이자수입금액 10,500,000원)
OOO이 임대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조로 92.8.10 지급하였던 80,000,000원을 회수하였을 뿐이며,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사실은 전혀 없다.
⑤ OOO (원금 60,000,000원, 이자수입금액 3,600,000원)
청구인은 92.10.16 OOO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1매(60,000,000원)를 수령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부동산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61,158,000원을 받았는 바, 1,158,000원은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경매진행절차에 따른 제반비용을 고려하면 이자상당액은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설사 청구인이 위의 사채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대여행위와 이 건 사채이자수입행위는 그 거래회수, 규모, 양태 등을 볼 때 대금업에 해당되므로 이에 따른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93년중 대수리하면서 수선비 총 506,611,960원과 기계장치 및 비품구입대 85,578,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의견 제시가 없으며,
(2) 어음할인율 7.71%는 93.12.12~94.3.26중 청구인이 할인한 어음 528매 액면총액 7,409,883,119원중 어음별로 할인기간, 할인율, 할인자를 확인하여 계산한 어음할인이자 수입금액 571,853,950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된 것이고, 할인율은 통상 당사자간에 은밀히 결정되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위 방식으로 평균어음할인율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청구인이 일부 어음이 부도어음, 이중기재어음, 기재착오 어음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의견 제시는 없다)
(3) 사채이자 수입금액은 채무자별 이자수입 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수입금액 산출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청구인은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어음할인이자 수입금액 및 사채이자 수입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5) 청구인이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쟁점비용은 당초 장부에 기장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건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며, 기계장치 및 비품구입대도 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당기 비용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부과처분이 조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와
(2) 처분청의 쟁점 어음할인이자수입금액 계산이 정당한지,
(3) 쟁점 사채이자수입금액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와
(4) 청구인의 이 건 금전대여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이자소득)인지 또는 대금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 그리고
(5) 이 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를 보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이 원본과 상이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사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2) 심리
이 건 과세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관련 내용을 보면, 94.3.24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처분청에 이첩된 조사대상자인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계획을 수립(부가 46410-150)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4.5.4, 94.9.29 등 일일 조사복명을 하였고 94.8.12 서면에 의한 조사종결복명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득하였으며 94.8.18 청구인에게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하였고 94.12.9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확인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특1(1) 46600-448)하였고 95.12.1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과세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당시 적출된 각종 장부와 근거서류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징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확인서의 징취가 과세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 된다고 보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의 조사계획에 의하여 처분청이 징취한 장부와 근거서류 등에 의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조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7호에서 채권·어음·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 어음의 할인은 그 어음의 만기일(다만 만기전에 그 어음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
를 보면, “①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년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 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을 보면,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3.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율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기장된 부분 등의 활용에 의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 건 검토
먼저, 청구인이 쟁점이자수입금액 산출대상이 되는 어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각 주장 내용별로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일부 어음 346매(11,559,198,200원)는 거래처의 부도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동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어음발행인에 대한 소구여부와 어음발행인의 재산유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객관적으로 확정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도 동 부도어음금액이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부도어음 금액에 따른 이자수입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② 처분청의 오류로 일부어음금액(OOO등 배서어음 총 453,932,000원)은 이중기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당초 처분청이 어음 898매 총 15,584,930,757원에 대하여 7.71%의 할인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1,201,598,161원으로 결정하였다가 94.12.9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확인결과통보(특1(1) 46600-448)에 의하여 705,932,000원 상당의 어음이 이중기재어음임이 지적되어 이를 반영하여 동 금액을 제외한 863매 14,878,998,757원에 대하여 이자수입금액 1,147,170,804원을 결정하였는 바, 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공문에 첨부된 중복어음 명세에는 청구인이 중복어음임을 주장하는 어음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복어음이므로 총수입금액 산정대상이 되는 어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③ OOO등에 대한 배서어음 총 4건 690,775,000원은 실제 액면금액이 35,057,750원이므로 658,717,250원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에 대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직세 46210-1389, 96.12.16)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4건중 3건의 어음 총 309,067,250원의 액면금액이 과다계상되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1건 350,000,000원(93.11.27자 어음)은 과다계상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다계상 사실을 시인한 309,067,250원은 이를 액면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과다계상 어음 내역)
단위 : 원
일자
배서인
과? 세
청구주장
처분청재확인
착오인정액
93.10.11
93.10.19
93.11.18
93.11.27
OOO
OOO
OOO
OOO
170,775,000
70,000,000
100,000,000
350,000,000
1,707,750
20,000,000
10,000,000
350,000
1,707,750
20,000,000
10,000,000
350,000,000
△169,067,250
△50,000,000
△90,000,000
0
계
4건
690,775,000
32,057,750
381,707,750
△309,067,250
다음으로, 처분청이 평균 할인율 7.71%를 일괄적용하여 이자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의 이 건 평균할인율 산출 근거를 보면, 할인이자 수입금액 기록 다이어리와 할인어음 기록노트 상호대사, 받을 어음 수탁통장(OOO), 보관어음 사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어음별로 할인기간, 할인율, 할인자를 확인하여 93.12.12~94.3.26간의 어음 총 528매 7,409,883,119원에 대한 이자수입금액 산출하고 이를 어음액면액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평균할인율을 산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인어음 이자수입 명세서)
(단위 : 천원)
기간
어음등 내역
이자수입금액
할인율
매수
금액
93년 12월
129
1,486,543
109,220
7.34%
94년 1월
123
1,905,797
156,836
8.22%
94년 2월
124
1,497,531
112,883
7.53%
94년 3월
152
2,520,010
192,914
7.65%
합계
528
7,409,883
571,853
7.71%
청구인은 각 어음별로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평균할인율 7.71%를 각 어음의 액면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쟁점할인이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은 위 어음할인 이자에 대하여 전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어음의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건별 구체적인 내용 및 거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추계 방법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 제3호의 방법 즉, 당해 사업자의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기장된 부분 등의 활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할인율은 통상 당사자간에 은밀히 결정되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이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채무자별 이자수입관리대장, 대출금 및 이자수입 입출금관련 예금통장, 사채대출 및 이자수입관리노트, 관리노트에서 발견된 채무자별 사채대출원금자료, 청구인 사무실에서 발견한 사채대출 관련 양식서류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별로 사채원금과 92년 귀속 이자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조사·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채이자 수입금액 조사내역(처분청)
단위 : 원
채무자
원? 금
이율
대출기간
93년 이자 수입 금액
OOO
1,200,000,000
2부5리
92.11.14~93.6.4
150,000,000
OOO
500,000,000
〃
92.6.18~93.9
107,500,000
OOO
160,000,000
〃
93.2.25~94.2.25
40,000,000
OOO
150,000,000
〃
94.1.5~93.2.5
37,500,000
OOO
220,000,000
〃
92.9.16~93.11
16,500,000
OOO
7,000,000
〃
92.7.12~93.4.12
5,250,000
OOO외2
27,000,000
〃
93.12.8~94.1.28
74,250,000
OOO
60,000,000
〃
92.10.5~93.3.15
5,400,000
OOO
300,000,000
〃
93.1.14~94.3.14
75,000,000
계
2,624,000,000
511,400,000
처분청의 위 사채이자수입 조사내용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할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청구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는 단순 사실확인서 등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5서 3210, 96.12.23)
마. 쟁점 (4)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에서는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나열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환전업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령 제36조 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업으로 보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비록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자금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는 바(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17, 국심 96서 696, 96.5.25),
청구인은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거나 대금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할인이자수입금액과 쟁점 사채이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쟁점 (5)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호에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들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년도중 청구인 소유 3개 임대건물(OOO빌딩, OOO빌딩, OOO빌딩)의 수리비 등으로 592,189,96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수리비 명세서 사본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만으로는 위 수리비 등을 지급한 사실, 수리비 등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