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1.2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구역 1지구 OO개량개발조합으로부터 OOOO아파트 OO OOOO(건물면적 58.78㎡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8,139,350원에 분양받아 90.12.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47,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4.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3,737,060원 및 동 방위세 2,747,410원 합계 16,484,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3 심사청구를 거쳐 96.9.4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7.25 가입한 2,000,000원의 OO청약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을 89.5.27 청구외 OOO에게 4,000,000원(권리금 2,000,000원 포함)에 양도한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판결문에 대해서는 소송진행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동 소송 진행시 청구인이 피고의 자격으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도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판결문(93가단 OOOOO, 소유권이전등기)에 나타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당초 소송 진행시 충분한 답변을 하여 다툴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고 의제자백을 통하여 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주장을 시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88.7.25 가입한 OO청약예금통장을 권리금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즉,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와 중간의 거래당사자들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구역 1지구 OO개량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3가단OOOOO, 93.11.25 )의 판결문에 의하면, 89.11.25 청구인이 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28,139,350원에 분양 받아, 90.12.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청구외 OOO에게 4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소송시 청구인은 93.6.26 답변서에서 위 매매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그 후에는 전혀 준비서면이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출석도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