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인척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9.8.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8 양도소득세 3,076,410원 및 동 방위세 307,64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1,282,965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1,500,000원이므로 비록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89.8.31)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500,0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1,282,965원이라고 주장(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은 9,471,067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4,576,844원임)하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