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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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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면적토지를 안분하여 종합토지세를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6-0289생산일자 1996-07-25
AI 요약
요지
건물의 건축면적 토지를 용도별로 안분할 필요없이 바닥면적 토지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건물의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면적 토지를 건물 연면적중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건축면적 토지를 산출한 것은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2,088.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초구세감면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89,407,584,000원)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과세표준액(44,703,792,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세율(별도합산)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542,956,880원, 도시계획세 178,815,160원, 교육세 108,591,370원, 농어촌특별세 80,443,530원, 합계 910,806,94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1994.11.29. 터미널·백화점 및 호텔용도의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건축면적 토지(23,229.24㎡)를 이건 건물 연면적(170,541.78㎡)중 백화점 및 호텔건물 연면적(135,694.96㎡) 비율로 안분한 건축면적 토지(18,482.8㎡)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종합토지세 196,603,760원, 교육세 39,320,750원, 농어촌특별세 29,490,560원, 합계 265,415,070원을 1995.12.10. 추가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77.4.27. 취득한 후 1978.1.25.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터미널사업자로 면허를 받아 1978.3.1.부터 ㅇㅇ선 고속버스터미널로 사용하여 오던 중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건 토지상에 이건 건물을 신축코자 1994.11.28.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29. 공사에 착공하였는 바, 이건 건물 신축사업은 1995.5.30. 재경원장관으로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지촉진법에 의거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지정되었고, 계속 적자가 발생하는 터미널사업의 운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 터미널로 지정된 토지를 버스정류장 시설과 이에 부대하는 시설 및 운영개선을 위한 부대사업(백화점 및 호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물의 건축면적 토지를 이건 건물 연면적중 백화점 및 호텔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백화점 및 호텔건물에 해당되는 건축면적 토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종합토지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백화점 및 호텔 건축면적에 해당되는 토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면 이건 건물 건축면적을 안분할 것이 아니라 그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만이 경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내에 터미널·백화점 및 호텔 용도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면적토지를 안분하여 종합토지세를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구세감면조례에 의거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4.11.29. 이건 건물을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건물의 건축면적 토지를 이건 건물 연면적중 백화점 및 호텔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한 건축면적 토지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면적에 대하여 경감하였던 종합토지세 등을 1995.12.10. 추가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지정된 토지를 버스정류장 부대시설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설사 백화점 및 호텔 건축면적 토지가 경감대상이 아니라면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바닥면적 토지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내에 신축하는 이건 건물중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건축면적 토지가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건 건물의 경우 백화점 및 호텔용 건물은 독립적으로 구획되어 있어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건축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며, ㅇㅇ시 ㅇㅇ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경감대상이 아니라 하겠고,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건축면적 토지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복합건물이 용도별로 구분 사용되고 그 부속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합건물의 연면적중 용도별 건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도별 건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있으나, 이건 건물의 경우는 백화점·터미널·호텔건물이 각각 수직으로 구획되어 있어 그 건축면적 토지가 용도별로 구분되고 건축면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터미널용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의 건축면적 토지를 용도별로 안분할 필요없이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바닥면적 토지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상의 건축면적 토지(23,229.24㎡)를 이건 건물 연면적(170,541.78㎡)중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연면적(135,694.96㎡)의 비율로 안분하여 백화점 및 호텔건물의 건축면적 토지(18,482.8㎡)를 산출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