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 OOOOO OOOO OOOO 및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5.18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4.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1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0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3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연로하여 재산관리가 어려운 부친(83세)의 사망시까지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데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양도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2년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父)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94.1.26) 적용된
소득세법 제70조
(세율)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토지, 건물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해 소득자의 친족등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해 소득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3.5.18 취득(증여원인)하여 94.1.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양도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미만의 단기간 보유한 후 양도함에 따라 위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높은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적용규정을 착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