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0.8.21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46㎡를 청구외 OOO외 2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동 대지상에 연립주택 298㎡를 신축하였으며, 그중 대지 76㎡, 건물 17.4㎡(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대지 7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건물 17.4㎡는 91.1.23, 쟁점토지는 94.5.9 동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4.5.9를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75,930원을 95.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5.25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자연녹지에 위치하여 있어 분할등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물 17.4㎡는 91.1.23, 쟁점토지는 94.5.9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1.5.25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1.5.2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5.9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4.5.9을 양도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1.5.25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분할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분은 91.1.23, 대지분은 94.5.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①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체결일이 81.5.25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②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 ③ 쟁점주택이 위치한 토지가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의 공문등을 당심판소에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가운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81.6.5부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위 OOO가 81.6.5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주택매매에 있어서 잔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주택의 인도가 있게되고 이때에 주택을 취득한 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청구외 OOO의 세대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시점인 81.6.5 이전에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국심 95광1437, 95.10.17, 같은뜻임)
또한,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는 같이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쟁점토지에 앞서 91.1.23 매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건물분의 등기원인일이 81.6.7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81년에 쟁점주택의 매매가 있었고 이에따른 잔금도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81년을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94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라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