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2 취득한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31.2㎡, 건물 631.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5,330,720원 및 동 방위세 9,890,3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이의신청 및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이 256,9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295,0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