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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정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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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예정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예정납부세액 이외에 분납이자 및 체납가산금이 환급 대상인지 그리고 예정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1994구4305생산일자 1996-06-1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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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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