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건설주식회사의 울산 소재 국내사업장의 기술자들(일본국 사람들)로서 처분청이 환급거부한 86년 귀속소득세 11,746,770원 및 동방위세 2,267,39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OO건설주식회사의 종업원 자격으로 183일 미만 근무하던중 86년의 청구인들의 급여가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됨에 따라 87.6.1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할 때에 환급신청하였음에도 환급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87.8.26 제출한 86사업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내용이 정당한가를 보면, 관련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부세액을 증감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모든 사항이 수정신고의 요건인 ‘누락·오류’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급여에 대한 동 법인의 87.8.26 법인세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일본국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OO건설주식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파견된 기술자들로서 87.6.1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납부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분으로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결의서에서 국내체제자에 대한 급료등을 정상적으로 손금산입, 결정하였다 하여 청구인들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법인이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시 급여를 손금불산입, 신고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협약 제12조(인적용역) 제1항 및 제3항에는 “(1)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인적용역에 대하여 수령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것이 아닌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것인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본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관하여 다음의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① 그 거주자가 당해 연역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내에 체제하며,
② 그 용역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자로서 수행되고 또한,
③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이윤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수가 그대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또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OOOOO건설주식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청구인들에 대한 급료를 정상적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가 동 급여를 손급불산입, 수정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부세액을 증감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모든 사항이 수정신고의 요건인 “누락·오류”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87.5.26 대법원 선고 84누 535 판결도 같은 취지임)할 것이므로 위 법인의 수정신고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아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기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 및 방위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