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2000. 2∼3월중 청구법인의 1995∼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적출된 1996사업연도분 가공매입금액 209,826,110(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및 1997사업연도분 매출누락 142,754,990원, 1998사업연도분 매출누락 81,504,000원을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여 1999. 6. 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5,327,740원(1995사업연도분 44,730,520원, 1996사업연도분 54,453,960원, 1997사업연도분 29,519,920원, 1998사업연도분 6,623,3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가공매입금액 상당액 등 사외유출한 것으로 본 453,210,217원(1995사업연도분 114,586,130원, 1996사업연도분 209,826,110원, 1997사업연도분 82,058,477원, 1998사업연도분 46,739,5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44,268,310원(1995사업연도분 39,604,750원, 1996사업연도분 69,330,440원, 1997사업연도분 11,316,850원, 1998사업연도분 24,016,27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결산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농장과 ○○상회라는 가공매입처를 만들어 손비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함은 수긍하나, 동 금액은 회계처리상 가공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것일 뿐 가수금으로 반제 등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1997사업연도분 매출누락 142,754,990원 및 1998사업연도분 매출누락 81,504,500원에 대한 대응원가로 인정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한 원재료(닭) 매입금액 70,553,920원(1997사업연도분 24,338,840원, 1998사업연도분 46,215,080원으로서 이하 “쟁점원재료비”라 한다)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지급한 것으로서 동 금액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계처리상 가수금계정에 가수입금된 것으로 처리한 것일 뿐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가수금계정 등을 검토한 바, 가공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금액이 실지매입처 등에 외상매출금 대금회수후 가수금반제한 사실이 여러곳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보아 청구법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 장부외 비용에 해당하는 쟁점원재료비를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추가로 손금인정하였으나, 매출누락금액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2) 1997∼1998사업연도중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보아 손금인정된 쟁점원재료비 상당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로부터 쟁점가공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원재료비로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상당액을 사용처불분명 및 사외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이 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가공매입금액을 가공원재료비로 계상한 사실은 시인하나 회계처리상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하면서 사실상 가수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수금계정에 입금한 것처럼 가공입금처리하여 왔을 뿐, 반제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금전출납장 및 가수금계정, 전표 등 회계장부에 의하면, 쟁점가공매입금액은 매입장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원재료비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조사시 가공매입처로 확인된 ○○상회 및 ○○농장과의 거래일을 전후하여 쟁점가공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수금으로 입금처리된 사실은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중 가수금발생 및 변제 현황을 보면 가수금발생이 1,042,500,000원(전기이월분 165,000,000원 포함), 가수금반제가 715,000,000원이며 가수금잔액은 327,500,000원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가수금잔액이 쟁점가공매입금액 이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가수금이 반제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동 금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보듯이 1996사업연도중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상 반제된 금액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현저하게 상회하는 715,000,000원이나 되는 점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반제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등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중 142,754,990원, 1998사업연도중 81,504,5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중 매출처의 부도로 인한 미회수자금에 해당하는 1997사업연도분 60.696,513원, 1998사업연도분 34,765,000원은 유보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1997사업연도분 82,058,477원, 1998사업연도분 46,739,50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처분에 앞서 처분청이 통보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0. 4. 10)에 대하여 2000. 5. 2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에 대응하는 원재료매입액에 해당하는 70,553,92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과세적부심사청구하였는 바, 동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에 따른 쟁점원재료비(70,553,920원)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출누락금액의 처분현황]
(단위 : 원)
┌───┬──────┬────────────┬─────┬──────┐
│ │ 매출누락 │ 소득처분 │ 매입추인 │ │
│ │ ├──────┬─────┤ (쟁점) │ 비 고 │
│ │ │ 상 여 │ 유 보 │ │ │
├───┼──────┼──────┼─────┼─────┼──────┤
│1997년│ 142,754,990│ 82,058,477│ 60,696,513│ 24,338,840│ │
├───┼──────┼──────┼─────┼─────┤ │
│1998년│ 81,504,500│ 46,739,500│ 34,765,000│ 46,215,080│기 손금인정 │
├───┼──────┼──────┼─────┼─────┤ │
│ │ 224,259,490│ 128,797,977│ 95,461,513│ 70,553,920│ │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비를 손금으로 추인하면서도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단계에서 쟁점원재료비를 손금으로 추인당시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쟁점원재료비는 청구법인이 원재료에 해당하는 도계된 육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출된 것임이 거래처에 대한 무통장송금증, 간이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비용으로 손금인정한 쟁점원재료비를 보면, 청구법인의 평균 원재료비율(1997년 49.0%, 1998년 61.3%)보다 낮은 것(1997년 18.4%, 1998년 56.7%)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쟁점원재료비가 매출누락과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은 인정하면서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원재료비의 구입내역이 청구법인의 업종에 필수적인 원재료(닭)인 점과 처분청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으로 손금인정한 사실등으로 보건데 쟁점원재료비는 매출누락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는 대응원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원재료비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쟁점원재료비는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