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1.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는 “신고납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되었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등을 통해 불복청구를 하도록 개정되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9.12.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사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2015.9.16. 위 감면받은 세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15.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