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재산 46300-234호, 1995.3.8.)에 의거 양도소득세 183,249,100원(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16,492,410원을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508㎡의 소유권 등기명의만 가지고 있다가 1993.12.14. 청구외 ㅇㅇㅇ에게 1991.12.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아니함에도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중에 있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8조
제1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
제2항에서 “주민세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5.3.8.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으로 부터 통보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과세자료”에 의거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심판청구중에 있는데도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 주민세의 소득할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ㅇㅇ시 ㅇㅇ세무서장이 부과결정하고 그 부과결정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재산 46300-234호, 1995.3.8.)한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결정 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