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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받은 프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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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받은 프리미엄이 4,400,000원인지 여부(기각)
국심1989서0423생산일자 1989-06-05
AI 요약
요지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이 4,400,000원(양도가액 14,000,000원, 기부금 불입액 9,6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000원만을 받았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OOOOOO OOOO OOOO(40평형)당첨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프리미엄 4,4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88.1.12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88.10.4 청구인에게 88년 수시분(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200,000원 및 동 방위세 220,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OOO아파트(강동구 OO동 소재)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받은 일이 있을 뿐 이 건 아파트당첨권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청구외 OOO로부터 분양신청서류를 인수받은 청구외 OOO(송파구 OO동 소재 OO부동산 근무)이 청구외 명의로 당첨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당첨권 양도차익을 4,4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간거래자로 내세우고 있는 청구외 OOO의 소재가 불분명(사업장, 주소, 전화번호등)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한편, 청구인 명의로 당첨된 이 건 아파트당첨권이 88.1.12 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된 사실 및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상 이 건 아파트 당첨권 양도차익이 4,400,000원(양도가액 14,000,000원, 기부금 불입액 9,6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300,000원만을 받았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받은 프리미엄이 4,4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자기의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아파트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고 3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OOO가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분양신청서류를 다시 교부하여 위 OOO이 청구인 명의의 분양신청서류로 전시 아파트에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후, 이 건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OOO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고, 더욱이 이 건 거래과정의 주된 당사자의 한사람인 위 OOO이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실제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근거자료를 보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이 87.10.16 위 OOO에게 14,000,000원에 양도한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있고, 이 건 아파트 당첨에 따른 기부금이 9,600,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를 공제하면, 그 프리미엄이 4,400,000원이 되는 바,

이러한 사실인정하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