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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제2001-611호생산일자 2001-12-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유예기간내에 직접사용(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24.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8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와 지상 건물 368.91㎡(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52,000,000원(토지 222,242,300원, 건물 129,757,700원)에 경락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91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초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토지의 취득가액(222,242,3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893,780원, 농어촌특별세 3,565,260원, 등록세 6,336,000원, 교육세 1,161,600원, 합계 49,956,64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5.3.24.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6.7.11. 청구외 ㅇㅇㅇ와 연부매매계약(5년간 10회 균등분할)을 체결 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분할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2000.3.30.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으며, 2000.4.28.부터 계속 자체공매를 실시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13호에서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5.3.24.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4차례 일간 경제신문에 매각공고를 통한 공매를 실시하여 1996.7.11.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 372,000,000원에 연부할부매매계약(5년간 10회 균등분할)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ㅇㅇㅇ가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한차례도 분할납부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0.3.3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0.4.26.부터 2001.3.5.까지 6회에 결쳐 자체공매를 실시하면서 최저 낙찰금액을 당초 취득가격인 352,000,000보다 높은 364,000,000원으로 설정하여 공매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부터 최저 낙찰금액을 150,000,000원으로 설정하여 공매를 실시하다가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후인 2001.11월에 청구외 ㅇㅇㅇ와 매매대금 84,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매매계약의 해제 등으로 유예기간내에 직접사용(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13호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291조

제1항 제13호에서의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1년 이내에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하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7누14217, 1997.12.1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5.3.24. 경락 취득하여 4차례의 공매(일간경제신문 매각공고)를 통해 1996.7.11. 청구외 ㅇㅇㅇ와 5년간 10회 균등납입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ㅇㅇㅇ가 자금사정으로 분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6차례에 걸쳐 할부금 납입독촉을 하였으나, 계속 분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0.3.30. 그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8차례(3차례 일간 경제신문 매각공고)의 공매를 실시하여 2001.11월에 당초 취득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84,000,000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2. 1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