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동작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충남 공주시 OO동 OOOO 및 같은곳 OOOO의 토지 3,596평방미터, 건물 697.88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4.12.21 취득하여 88.7.11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 예정·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바,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충남 공주시 OO동 OOOO 및 동 OOOO의 토지 3,596평방미터, 건물 697.88평방미터를 88년 7월 7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자 실지 양도가액은 253,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250,380,00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많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동법 제100조
에 규정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당초 처분내용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쟁점 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 부동산의 거래는 개인과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88.7.11자로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인 89.5.31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