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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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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04-0175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4,850㎡와 공장용 건축물 3,848.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840,30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806,100원, 농어촌특별세 5,680,610원, 등록세 85,209,150원, 지방교육세 17,041,830원, 합계 164,737,690원(가산세 포함)을 2004.3.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에 대하여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 외 ㅇㅇㅇ가 1993.1.4. 설립한 개인사업체인 ㅇㅇㅇㅇㅇㅇㅇ(1998.8.18. “ㅇㅇㅇㅇㅇㅇ”로 명칭 변경)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부품 제조업을, 청구인은 2000.1.31.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각각 영위한 사실과 2000년도에 개인사업체인 ㅇㅇㅇㅇㅇㅇ는 9,159,526,830원의 매출실적이 있고, 청구인은 4,549,953,416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개인사업체인 ㅇㅇㅇㅇㅇㅇ와 청구인은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으로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여 사업양수도에 의한 지방세감면을 택하지 아니하였는 바, 그 후 아무런 변동사유가 없었음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1.3.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는 법인 설립전인 1993.1.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에 개인사업체(ㅇㅇㅇㅇㅇㅇㅇ)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5.6.24. 기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한 후 1995.7.8. 종목을 “전자부품”에서 “기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으로 정정한 다음 1998.9.18. 개인사업체의 명칭을 ㅇㅇㅇㅇㅇㅇ로 변경하였고, 1999.3.23.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의 공장이전 승인을 받아 2000.5.18. 공장(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0.5.23.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0.12.16. 주업종을 기타도매(기타 무역업)업으로 정정함과 동시에 사업장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ㅇㅇ빌딩 ㅇ층)로 이전한 후 2000.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매한 다음 2001.2.17. 법이전환을 이유로 개인사업체인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를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0.1.31. 청구 외 ㅇㅇㅇ가 중심이 되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설립한 법인으로서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반도체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무역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및 개인사업체인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의 1999년도와 2000년도 및 2001년도 매출액이 각각 7,879,617,118원과 6,095,159,189원 및 333,153,403원이고, 청구인의 2000년도와 2001년도 매출액이 각각 4,549,953,416원과 7,972,295,730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와는 다른 장소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라 볼 수 없음에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창업에 대하여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동종의 사업범위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는 법인 설립전인 1993.1.4. 개인사업체인 ㅇㅇㅇㅇㅇㅇㅇ(1998.9.18. ㅇㅇㅇㅇㅇㅇ로 명칭 병경)을 설립한 후 1995.6.24.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

번지상에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5.18.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에 공장(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00.5.23. 사업장을 이전한 다음 2000.12.16. 주업종을 기타 도매(기타 무역업)로 변경하기 전까지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2000.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각한 다음 2001.2.17. 법인전환을 이유로 개인사업체인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를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0.1.31.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반도체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인사업체인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였고, 매출액 또한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완공한 이후부터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있음이 2000년도 부가가치세확인서 및 제품매출 원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001.3.7. 처분청에 공장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전환을 이유로 2001.2.17. 폐업한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고,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와 동생(ㅇㅇㅇ)의 소유주식비율이 98.0%인 사실 등이 공장등록대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2004.2.3.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을 납세자에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비로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면제하였다가 다시 추징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관행 등에 반하는 처분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