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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 父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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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 父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아파트를 父가 사망한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0서1886생산일자 1990-11-13
AI 요약
요지
쟁점아파트를 상속세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따른 부당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 강남구 OO동 OO 소재 OO OO O OOOOO OOO OOOO(면적은 건물 48.43평방미터, 대지지분 OO.31평방미터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이 88.3.24 (등기접수일)에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88.3.19 사망하였고 이하 “청구인의 父”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85.7.11)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0.3.2 자 증여세 13,425,OO0원 및 동 방위세 2,441,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실지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85.7.11 취득하여 청구인의 父 명의로 소유권등기함과 동시에 같은날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소유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의 父가 88.3.19 사망하게 되어 동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하고저 하였으나 청구인이 법률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 바, 이는 실질에 있어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가 85.7.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등기한 후 88.3.24 이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공부상 부녀지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부녀지간의 양도가 아니고 실지로는 단지 명의신탁의 환원등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부상에 나타난 등기이전사실을 번복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의 소유권이전사실에 근거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한 증여세 및 방위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 父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아파트를 父가 사망한 이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아파트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의 父 명의로 借名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게 되어 그 소유권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에 관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88.3.24에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그 양도자인 청구인의 父는 88.3.19 사망(88.3.30 사망신고)한 사실이 동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父가 사망한 후에 경료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는 당연무효의 법률행위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쟁점아파트를 상속세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 88중1118, 89.1.31 결정 및 대법원 85누313, 87.7.23 판결도 같은 취지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