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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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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타인의 무단점유로 인하여 90.12.31 현재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458생산일자 1992-07-1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