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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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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2877생산일자 1994-03-14
AI 요약
요지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부동산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00.8㎡ 지상에 건물 486㎡를 88.6.7 신축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①” 이라 한다)을 88.6.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역시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같은 동 OOOOOOO 대지 300.8㎡ 지상에 건물 486㎡를 88.8.8 신축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을 88.1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6.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79,510원 및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735,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가 67.8.2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702㎡ (환지후 같은동 OOOOOO, OOOOOOO, OOOOOOO로 지번 변경됨)를 취득할 때 청구인은 위 OOO의 부탁을 받고 위 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중 같은동 OOOOOO 대지 330.6㎡는 81.8.9 위 OOO의 자 청구외 OOO에게 매매형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OOO가 납부한 사실이 있고,

(2) 쟁점부동산① 및 쟁점부동산②(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은 위 OOO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OO인터내셔날(이하 “OO인터내셔날”이라 한다)에 귀속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 당시에 그 신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위 OO인터내셔날을 채무자로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80,000,000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위 OO인터내셔날에 송금한 사실이 있는 등

(3)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토지의 취득일은 67.8.25이고 OO에너지 및 OO인터내셔날의 설립일은 각각 74.3.4과 81.3.6로서 위 토지의 취득일 이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위 회사들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증명서, 송금통지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이 위 회사들의 소유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내용에도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없으므로, 이건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등기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청구인이 67.8.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① 및 ②의 건물은 각각 88.6.7과 88.12.29에 신축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몇가지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87.9.21 OO인터내셔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근저당권자 OO생명보험주식회사, 채권 최고액 288,000,000원) 되었다가 89.12.27 그 근저당이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OO에너지 대표가 청구인에게 써준 영수증 (88.5.31, 30,000,000원: OO동 계약금, 88.8.8, 138,000,000원: OO동 매매잔금) 및 청구인이 OO에너지 및 OO인터내셔날 예금구좌에 입금시킨 입금증(입금은행: OO은행 OOOO 지점 외 2개은행, 입금일자: 88.1.25 - 88.8.20 (4회), 입금액: 28,000,000원)등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상으로는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는 바, 청구인은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증빙자료의 어느 것도 직접적으로 등기부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위 OOO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