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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2648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OO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6.5.31 1995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외주용역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 하여 수입금액 누락분 128,700,000원을 산입하고, 과다계상한 경비 977,000,000원을 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1997.6.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4,66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977,000,000원을 가공경비라 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비용이 발생한 것이지만 증빙수집이 곤란하여 증빙없이 경비로 계상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으로써 그 금액이 필요경비의 약60%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정결정 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1.65배나 높아 무기장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등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으나,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 2241, 1995.8.22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중 그 지출 증빙서류 없이 계상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를,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그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제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에서 128,700,000원을 누락하고, 외주용역비 등 판매관리비 977,000,000원을 과다계상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7.4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비부인한 금액(977,000,000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60%에 달할 뿐 아니라,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1.65배나 높아 무기장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등 과세형평상 불합리하고, 청구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 2241, 1995.8.22 및 국심 95서 2268, 1996.4.15 같은 뜻).

(3)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중 그 지출 증빙서류 없이 계상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