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서 OO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로 1996.5.31 1995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외주용역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 하여 수입금액 누락분 128,700,000원을 산입하고, 과다계상한 경비 977,000,000원을 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1997.6.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4,66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977,000,000원을 가공경비라 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비용이 발생한 것이지만 증빙수집이 곤란하여 증빙없이 경비로 계상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함으로써 그 금액이 필요경비의 약60%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정결정 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1.65배나 높아 무기장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등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으나,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 2241, 1995.8.22 같은뜻).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중 그 지출 증빙서류 없이 계상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되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를, 그 제3호에서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그 제2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그 제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출액에서 128,700,000원을 누락하고, 외주용역비 등 판매관리비 977,000,000원을 과다계상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7.4월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위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비부인한 금액(977,000,000원)이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의 약60%에 달할 뿐 아니라,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1.65배나 높아 무기장자보다 불리하게 되는 등 과세형평상 불합리하고, 청구인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실지조사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 2241, 1995.8.22 및 국심 95서 2268, 1996.4.15 같은 뜻).
(3)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실지조사하면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필요경비중 그 지출 증빙서류 없이 계상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