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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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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국심1997서1725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청의 97.3.21자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97.4.3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97.5.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97.5.8로부터 60일 이내인 97.7.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7.7.15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