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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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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과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상호 교환한 것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3277생산일자 1992-10-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면적과 취득한 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교환으로 인한 양도로 인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父가 소유하던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OO리 OOOOOO 등 47필지 토지 16,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OO 등 31필지 12,02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합한 전체 78필지 토지 28,84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68.4.20 청구인 父의 사망으로 71.8.19 청구인등 8인의 공동상속인 명의로 법정소유권 지분 등기를 한 후, 81.8.25 청구외 OOO가 전체토지에 대한 공동상속지분 전부를 동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91.4.24 상속인간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12분의1)을 청구외 OOO·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토지중 당초 청구인 소유 지분(12분의1)을 포함하여 3분의1지분에 상당하는 4,009㎡를 양수함으로써 양 토지를 상호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교환한 지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92.2.16 자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56,82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상호간 지분을 협의에 의거 특정한 부분에 집중시킨 것으로서 이는 세법상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소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한 면적과 취득한 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교환으로 인한 양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과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상호 교환한 것을 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 지분과 쟁점외토지 지분의 상호교환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상속재산인 전체토지중에서 청구인은 71.8.19 법정상속 지분인 12분의1에 상당하는 토지면적 2,403.7㎡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1.4.24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과의 상호합의에 의거,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인 1,401.4㎡를 양도하고 쟁점외토지중 당초 청구인 지분이었던 12분의1에 해당하는 1,401.4㎡를 포함하여 3분의1 지분인 4,009㎡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의 당초 법정상속지분 면적이 교환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68.4.2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전체토지를 청구인등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지분별로 재산상속등기를 필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속재산 소유지분이 71.8.19 확정이 되어, 무려 21년이란 장기간이 경과한 91.4.24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과 전체토지중 상호지분 면적을 합의에 의거 교환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위에서 게기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