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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업과세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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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폐업과세된 쟁점사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지 여부(기각)
국심1994구1834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국세환급용 인감증명 2인을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았다는 확인을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10.28 전자부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상호: OOOO)을 개시하면서 서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3.7.2 북OO세무서에 세적을 이전한후 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환급신청한 매입세액 35,939,730원을 환급받고 1993년 10월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1993.12.15 청구인에게 19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64,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택시기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은행 OOO지점에 1993.8.23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예금주 청구인)을 개설하고 실명확인을 하였으며 1993.9.1에 10,000,000원 및 1993.9.7에 25,940,000원을 인출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OO직할시 달서구 OO OO동장은 1993.8.24 국세환급용 인감증명 2인을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았다는 확인을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에서 “정부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2.10.28 서OO세무서 관할인 OO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상호: OOOO공사)하여 1993.7.2 북OO세무서 관할인 같은시 북구 OOO동 OOOOOOO로 사업장을 이전(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해 확인되며,

OO은행 OOO지점에 저축예금통장을 개설(계좌번호 OOOOOOO OOOOOOOOOO)한후 1993.8.23 실명확인을 받았으며 국세환급금을 청구인이 인출한 일자는 1993.9.1(인출금액 일천만원)과 1993.9.7(인출금액 이천오백구십사만원)임을 OO은행 OOO 지점이 처분청에 회신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소지인 OO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를 관할하는 OOO동사무소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세환급용 인감증명 2통을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과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