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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
국심1995경1047생산일자 1995-11-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흘히 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에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665.64㎡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91.9.30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525,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건설은 91.10.1 착공하여 93.3.24 쟁점건물을 완공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아 래

단위: 원

발 행 일 자

공 급 가 액

세 액

91.11.29

91.12.31

92.1.31

92.11.29

120,000,000

90,000,000

100,000,000

210,000,000

12,000,000

9,000,000

10,000,000

21,000,000

합 계

520,000,000

52,000,000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52,000,000원의 부가가치세(91년 2기분 21,000,000원, 92년 1기분: 10,000,000원, 92년 2기분 21,000,000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를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OO건설이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는 업체로 확인되었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이에 가산세를 더하여 95.1.15 청구인에게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100,00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100,000원 합계 57,2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건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은 「건설업 면허대여자료 통보」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OO건설이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명의대여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참조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며, 명의대여라면 실지 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의 지급일자별, 지급수단별 금액 명세서의 제시를 요구할 뿐 금융조사를 포함한 실지조사도 아니하고 과세함은 조사를 소흘히 한 것이며,

이건 거래는 관악세무서장이 건설부에 OO건설의 건설업 면허취소를 요구한 92.12.5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최종 세금계산서 수취일: 92.11.29) OO건설의 건설업 면허 취소와는 무관한 것이고, 청구인은 실지 시공자인 OO건설에 공사발주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설사 청구인도 모르게 OO건설이 공사를 직영하지 아니하고 글도급 주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기 때문에 이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건설업법 제4조

에서 기타건물 495㎡ 이상의 건축에 있어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만이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에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OO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건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의 공사 및 창원시 OOOO OOOOO OOO 공사등을 명의대여한 사실이 있는 명의대여 업체인 점으로 보아 OO건설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건축주인 청구인의 감독하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6-2-1…21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OO건설이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는 업체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나, OO건설의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장이 청구인 관할 수원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건설업면허 대여자료 통보」에 의하면 쟁점매입세액 관련 자료내용을 검토·활용 후 그 결과를 회보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OO건설이 건설업면허만 대여하는 업체로 확정되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라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당심판소에서 건설업면허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경제과에 확인한 바, OO건설은 건설업면허 취소된 것이 아니라 93.2.9 면허를 자진 반납하였다는 것이며,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경인지방국세청에서 93.10.5부터 93.10.20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한 바 있는데, 당시 감사실근무자인 6급 OOO(현. 광명세무서 직세과 법인주무)는 「쟁점매입세액의 적정여부의 검토를 위해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제시받은 적이 있으나 오랜기간이 경과하여 서류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기는 어려우며, 감사당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직상급감독기관으로부터 쟁점매입세액의 적정여부에 대해 검증을 받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3) 이건 과세처분 2년8개월전인 92.4.24 청구인은 OO건설이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까지 쟁점건물을 완공하지 못하자 공사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92.8.17에는 계약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제3업자로 하여금 공사여분을 맡길것과 지체손해금의 지급 및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손해금을 추심할 것 등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OO건설은 92.10.24 청구인에게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각 항을 준수하여 책임시공할 것 등을 각서로 제출한 사실이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4) 쟁점매입세액의 발생일이 처분청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설업면허취소요구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이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은 적어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쟁점매입세액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흘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