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 O가 OOOO 잡종지 494.6㎡ 중 8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2.23 취득하여 1996.6.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6.6.1 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1997.9.6 결정전 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바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양도가액이 7,000,000원이라고 주장)를 하였고, 처분청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주장도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1997.12.1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604,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상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오던중 청구외 OOO은 위 OOO으로부터 위 불법으로 신축된 무허가건물을 임차하여 수족관을 시설하여 점유하여 왔다.
청구인은 이들에 대한 토지의 명도 등 법률행위가 어려워 고민하던 중 매매대금을 45,000,000원(위 OOO의 가건물 철거 및 명도비용으로 25,000,000원, 토지대금 20,000,000원)으로 하여 위 점유자인 OOO이 쟁점토지 매입의사가 있다는 통고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진실로 믿고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소재 상호 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매도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보관시켰으며, 이를 기화로 1996.6.14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던 것이다.
이때에 청구인은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계약금조차 징수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현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심사청구 결정 내용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한 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를 1983.3.12 청구외 OOO에게 2백만원을 받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다가 1996.6.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5백만원을 수령하여 양도가액 7백만원이 실지거래가액임에도 양도당시 착오로 고시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된 50,502,0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서 및 청구인이 1997.9.23 작성한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수령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준 사실이 등기권리증상의 확인서면 및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제4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1978.12.23 : 청구인 취득
ㅇ 1983.3.12 : 청구외 OOO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원인 1983.3.10 매매 예약)
ㅇ 1996.6.14 : 위 가등기 말소 (원인 1996.6.12 해제)
ㅇ 1996.6.14 : 청구외 OOO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96.6.1 매매)
(2) 위 등기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서
ㅇ 계약일자 : 1996.6.1
ㅇ 매도인 : OOO(청구인)
ㅇ 매수인 : OOO
ㅇ 매매대금 : 20,000,000원
ㅇ 계약금 : 5,000,000원
ㅇ 잔금 : 15,000,000원 (1996.6.11 지급약정)
(나) 법무사OOO 사무실에서 작성된 확인서면 (1996.6.12)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청구인)가 틀림없음을 확인하였다(주민등록증사본, 여권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1996.6.1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발급)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을 OOO로 하고 매수인을 OOO으로 하여 거래금액 20,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음.
(3) 1997.9.23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쟁점토지를 1983.3.12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원을 받고 매매예약에 가등기를 해 준 바 있으며, 그후 1996.6.14 위 OOO의 부탁에 의해 현재 세입자인 OOO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고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라.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1996.6.14)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를 보면 1996.6.1자의 매매계약서(대금 20,000,000원), 1996.6.12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확인서면, 1996.6.1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된 토지거래 계약신고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승인하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소송계류중이기는 하나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사항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