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시 OOO구 OOO동 OOO OOO OOO동 OOO호(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이하 “이 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1세대가 보유한 상태에서 2021.5.3. OOO시 OOO구 OOO동 OOO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매매가격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1주택 세율(3%)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이 건 종전주택 외에 OOO도 OOO시 OOO동 OOO-OOO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이 중 다가구주택을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2.13. 청구인에게 이 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기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OOO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 10월경 쟁점부동산(OOO층 공장 OOO㎡, 주택 OOO㎡)을 신축으로 취득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 OOO층의 공부상 주택 부분(쟁점다가구주택)을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청구인과 공동소유자(OOO)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직원의 합숙소, 휴게실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청구인은 OOO시 OOO구 OOO동 OOO-OOO OOO OOO호(이하 “이 건 OOO”이라 한다)를 2020.2.28. 양도하고 O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1세대 2주택 특례 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는 쟁점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현장실사를 하였고, 현장실사 후 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인정하여 특례를 인용하였다. (2)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취지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를 중과하여 실수요 주택 소유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은 이 건 종전주택에서 이 건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사 목적으로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은 투기 등과는 무관하다. (3)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세대원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은 공장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장 내 부수건물로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쉽지 아니하며, OOO세무서의 현장실사나 2021.2.22.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나타나듯이 쟁점다가구주택을 직원의 휴게공간이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현황상 명확하다. 비록 청구인이 2020.2.3.부터 2022.4.5.까지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으나, 이는 쟁점다가구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10년 전 보금자리로 지정된 상태에서 보류되었는데 2020년에 OOO공사로부터 OOO 신도시 개발정보가 있어 전입신고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종전주택의 거주지 입주자증명서, 입주자카드, 차량카드대장, 아파트 차량입출입내역에서 확인된다. (4) OOO도 OOO시장은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실 현황이 확인되는 2022년 재산세는 근린생활시설로 정정하여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주택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소액의 차이이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이와 같이 쟁점다가구주택은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다가구주택이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1천분의 80을, 같은 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1천분의 120을 각각의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란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다가구주택을 살펴보면, 쟁점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2019.10.18. 신축되어 1층 소매점, 제조업소, 2층 사무소, 2가구로 등재되어 있고, 설계도면에 의하면 2층 부분이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 주방, 거실 등 2가구의 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OOO 제출)에 의하면 OOO의 주소 또한 쟁점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다가구주택이 주택으로 이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다가구주택은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주택에 해당한다. (2) 쟁점다가구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사원 임대용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수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는 것이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을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나목의 규정은 “제28조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제28조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이 합숙소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설령 직원을 위한 합숙소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연면적 60제곱미터인 공동주택만 해당하나 쟁점다가구주택은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1.5.3. 현재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2022년경에 쟁점다가구주택을 건축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쟁점다가구주택은 청구인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OOO세무서가 쟁점다가구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합숙소로 인정한 양도소득세 사례를 이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가 이 건 OOO을 2020.2.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OOO세무서에서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공장 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규정에 따라 쟁점다가구주택을 합숙소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특례를 인정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다가구주택(쟁점부동산의 2층 주거 부분)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주택으로서 완전한 실체를 갖추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세목으로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족할 것이며(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 감면 등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인바, ① 국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9에서 공장 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중과시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2호는 사원에 임대하는 공동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단서에서 본인과 친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다가구주택은 공부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전입(2020.2.3. ~ 2022.4.6.)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상 공장 직원의 휴게공간 또는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2021.5.3.) 현재 처분청이 판단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 - 사용승인일 : 2019.9.3. / 소유권 보존일 : 2019.10.18. - 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건축물 현황 OOO |
| <표3> | ||||
| 과세년도 | 기분 | 구분 | 과세대상 | 주택가격(원) |
| 2020년 | 7월 / 9월 | 정기 | 주택 | OOO |
| 2021년 | 7월 / 9월 | 정기 | 주택 | OOO |
| <표4> | |||||
| 과세대상 | OOO도 OOO시 OOO동 OOO-OOO | ||||
| 과세연도 | 2022년 | ||||
| 변경 전 과세 | 재산세 주택(1기분 및 2기분) | ||||
| 변경 후 과세 | 재산세 건물(1기분), 재산세 토지(2기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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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년도 | 기분 | 구분 | 과세대상 | 비고 | |
| 2022년 | 7월 / 9월 | 정기 | 주택 | 부과취소 | |
| 2022년 | 11월 | 수시 | 건물 | 변경 | |
| <표5> 쟁점부동산 전입세대 내역 | ||||
| 전입자 |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 | 전출일 | 비고 |
| OOO | OOO | 2020.4.10. | 2020.9.17. | 전출 |
| OOO | OOO | 2022.4.6. | - | 거주중 |
| - 당 주택 매도시 소유하고 있던 OOO도 OOO시 OOO동 OOO 주택은 공장단지에 위치한 공장내 부수된 건물로서 합숙소로 확인되어 주택에서 제외하고자 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1(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조사자는 2019.12.4. 신규주택(이 건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2020.1.29. 기존주택(이 건 OOO)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3년내 양도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자 함
- 상기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기본통칙」89-11(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에 해당되어 신고시인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9 공장내 합숙소의 주택여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997.4.8. 개정). |
| 사실확인서
성명 : OOO(청구인) 주소 : OOO시 OOO구 OOO로 OOO길 OOO, OOO호(OOO동)
상기인은 OOO도 OOO시 OOO동 OOO-OOO의 공장단지내의 공부상 주택(OOO㎡)을 준공시부터 현재까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적이 없음 확인합니다.
2023.4.1.
확인자 : ○○○ 전화번호 : 010-○○○○-○○○○
첨부 : 주민등록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