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OOO원의 소득금액변동내역 통보에 따라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다(공시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 2018.5.15.).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aa의 부탁으로 aaa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등기부상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15.1.19.부터 2020.12.7.까지 등재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수입을 전제로 청구인이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AAA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aaa의 부탁으로 형식상 등재된 것일뿐 이를 운영하거나 관여 및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이 ㈜AAA를 운영하지 않고 형식상으로만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AA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bbb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동안 청구인이 다른 회사에서 재직하였던 사실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AAA로부터 급여, 상여금 등의 수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5.1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8.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본 건의 심판청구일은 2021.4.30.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결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AAA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형식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실질적인 소유자는 aaa이라고 주장하나, bbb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을 ㈜AAA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15.3.1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정정신고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이사를 변경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AAA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AAA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AAA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전에도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타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2015.1.19.부터 ㈜AAA의 실질폐업일인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 ㈜AAA 외 타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른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시송달이 유효하여 불복기한을 도과한 심판청구인지 아니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의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AAA의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 전)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 전)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내부 전산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시송달 효력발생일은 2018.5.15.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우편발송한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공시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한바(OOO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8.4.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2018.4.13. 반송되자 2018.4.30. 공시송달 하였는바, 처분청은 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 보인다. 따라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는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같은 뜻임).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