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9.12.28. 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호로 Personal Alcohol Detector(휴대용 음주측정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 9027.80-2090호(수출 10,000원당 간이정액환급액 300원)로 분류하여 수출하였고, 2001.12.26. 환급신청번호 150-01-0003276호로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2001.12.27. 환급을 받았다.
(2) OO세관장은 2000.12.8.부터 2000.12.14.까지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시 관세청에서 한 품목분류(검사분류 47281-293, 99.4.23)에 따라 쟁점물품이 HS 9031.80-9099호(수출 10,000원당 간이정액환급액 70원)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다환급금액에 대하여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세관장에게 2002.1.2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2.3.21. 기각처분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02.4.3. 청구법인에게 과오납환급금액 관세 OOO,OOO원, 가산금 OO,OOO원, 계 OOO,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9027호의 가스분석기에 대하여 관세율표 해설서에 “가연성 가스 또는 코오크스로·가스발생로·용광로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 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된다.(특히, 탄산가스·일산화탄소·산소·수소·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 측정용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알콜, LNG, LPG, CO, 연기를 감지하는 가스감지기(Gas Detector)의 하나로서 일종의 계측기이고 9027호에 분류되는 가스분석기와 동일한 원리와 회로에 의하여 작동되므로 HS 9027.8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알콜가스가 반도체식 센서에 접촉하면 센서부에 저항 변화치가 발생하여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혈중속의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갖는 측정기이므로 제9027호에 나열되어 있는 산업용가스를 분석하는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가 분류되는 HS 9031.80909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HS 9027.80-209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9031.80-9099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 관세율표
HS 9027.802090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HS 9031.809099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간이정액환급율표(1999년도 시행분)
세번
품명
수출금액(FOB 10,000원)당 환급액
9027.802090
기타
300원
9031.809099
기타
70원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략
3.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략.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4~6.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알콜가스가 반도체식 센서에 접촉하면 센서부에 저항 변화치가 발생하여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혈중속의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갖는 측정기로서, 알콜가스에 반응하여 반응전류를 생성하는 알콜센서, 반응전류를 주파수로 변환 출력하는 센서 인터페이스부,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를 표시하는 표시부, 각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을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 9027.80-2090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 9031.809099호로 품목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 다에 동일한 물품이 둘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7호에 “가스 또는 연기의 분석장치는 가연성 가스 또는 코오크스爐 가스발생爐, 용광로등의 연소가스 또는 연소부산물(연소된 가스)의 분석에 사용된다(특히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산소, 수소, 질소 또는 탄화수소의 함유량 측정에 사용된다). 전기식가스 또는 연기분석장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가스의 함유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고, 탄산가스·일산화탄소 및 수소·산소·이산화유황·암모니아를 예로 들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제9027호에 분류되는 가스 또는 연기의 분석장치는 측정대상의 가스의 종류가 탄산가스·일산화탄소 및 수소·산소·이산화유황·암모니아로서 주로 산업용에 사용되는 가스들로 보이므로 호흡을 통하여 배출되는 알코올을 분석·측정하는 쟁점물품을 제9027호에 분류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쟁점물품은 호흡을 통하여 배출되는 알코올과 시약과의 반응을 통하여 측정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독립적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처분청에서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가 아닌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80-9099호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의 차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