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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①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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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①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③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8지0176생산일자 2018-05-28
AI 요약
요지
①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공도(인도)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되어 통행량이 많음에도 너비가 폭 1.4m 가량으로 협소하여 지하철 이용객 등 일반인들이 공도와 쟁점①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에 지하철 출입구를 개설하고 무상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쟁점②토지가 지하철 이용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쟁점③토지에 청구법인 소유의 공개공지라 표시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쟁점③토지를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6필지 토지 6,9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7.9.21.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재산세(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 중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보행로 555.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공도와 구분되지 않게 연결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화분 및 인근 노점상들로 인하여 쟁점①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통행이 불가능하여 일반인들이 공도보다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대지 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바(대법원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의 “도로”로서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북측 공도에 설치한 화분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부득이하게 공도가 아닌 쟁점①토지로 통행하게 되었고 동측에는 공도가 있어 보행자들이 쟁점①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①토지 중 북측 보행로의 경우 노점상들과 포장마차가 공도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들은 쟁점①토지를 통해 통행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노점행위를 근절하고자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협의하여 공도에 화분과 U볼라드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보행자들은 여전히 쟁점①토지를 통해서만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며, 쟁점①토지 중 동측 보행로의 경우 동측 공도는 폭(1.4m)이 좁고 연접한 차도인 OOO의 확장공사로 인해 공도가 더욱 좁아져 일반 보행자는 쟁점①토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북측 487.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로서, 2008년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지하철출입구 설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이후 지하철출입구OOO가 설치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공개공지의 설치 목적은 일반인들에게 자유롭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공개공지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 공중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공개공지에는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제한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공개공지를 건축후퇴선과 구분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공개공지는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한다고 규정하는 등 공개공지는 공원 및 도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토지의 남측 191.8㎡(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지나쳐야 나오는 공간으로 이 사건 토지와 물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청구법인 소유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일체의 보상 없이 일반 대중에 대한 유익시설(도시공원, 흡연구역 등)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쟁점③토지 앞에는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정류장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 흡연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OOO를 금연거리로 지정함에 따라 부족한 흡연 시설 확충목적으로 처분청에서 먼저 청구법인에 설치를 요구한 시설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청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555.4㎡)는 공개공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한 건축후퇴선인 대지안의 공지로, 이는 지상 25층, 지하 8층, 연면적 93,111.54㎡의 이 사건 토지 위의 건축물(이하 OOO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행자통로일 뿐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의 북측 공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화분 및 노점이 들어서 있어 쟁점①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동서방향으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2009년 7월 지하철 9호선 OOO개통 이후 이 사건 토지 주변으로 대리기사 노점 및 먹거리 포장마차가 증가하자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노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빌딩의 미관을 고려한 시설물(화분+U볼라드)를 설치하기로 협의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중 화분의 구매 및 설치, 초화식재 및 관리를, 처분청은 U볼라드의 설치, 화분에 식재할 초화류 공급 및 방범CCTV 등의 설치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설치한 화분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부득이 공도가 아닌 쟁점①토지로 통행을 하게 된 것인 점, OOO동측 공도의 경우 보행자들이 공도를 통하여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므로 동측 공도와 연접한 쟁점①토지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설도로라기 보다 대형 건축물인 OOO를 건축하면서 생긴 건축후퇴선으로 OOO이용객들에게 개방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빌딩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공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개공지인 쟁점②토지(487.8㎡)는 사유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공간으로서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에 공개공지의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정한 공지를 조성함으로써 1차적으로 도심의 고층, 대형건축물을 이용하는 다중을 위하여 휴식공간, 경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형건축물의 이용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로 지하철 출입구가 바로 연결되는 경우에 지하철공사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구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②토지 지상에 설정된 지상권은 다중의 왕래를 발생시키는 대형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공개공지의 본래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 또는 요건을 규정한 것 일 뿐 공개공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②토지에 위치한 출입계단은 OOO지하에 위치한 OOO및 지하철 9호선 OOO으로 연결되는데 이곳은 일반인들이 OOO를 들어가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해당 출입계단 주변 어디에도 지하철역 표지판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곳이라 하기 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OOO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접근성과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이 더 크며 이는 청구법인 소유의 OOO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공개공지인 쟁점③토지(191.8㎡)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가 처분청과 협의 하에 흡연구역으로 사용되고 있고 정기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해당구역 관리용 쓰레기봉투를 지원받고 있어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4항 제16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로, 공개공지인 쟁점③토지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위하여만 이용된다기보다는 OOO직원 및 건물 이용자들의 흡연에도 이용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③토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바 없으며, 다만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OOO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위 흡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③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①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③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014.10.14>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별지2> 첨부)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표1>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재산세 등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표1> 이 사건 토지 소유현황

(단위 : 원)

<표2> 재산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나) OOO이 2017.11.24.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는 <별지1>과 같다.

(다) 처분청의 “OOO주변 노점행위 방지대책” 공문(도로관리과-6811, 2012.4.10.)에 따르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OOO노점행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쟁점①토지와 연접한 공도 지상에 화분 및 U볼라드를 0.3m 간격으로 설치하기로 협의하여 쟁점①토지와 사평로 사이의 공도에 화분 119개(서울특별시 소유 90개, 청구법인 소유 29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하철 출입구 겸용통로 설치 협약서,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신청으로 2008.6.12. 청구법인과 OOO이 협약을 체결하여 쟁점②토지에 지하철 9호선 OOO8출입구 겸용통로를 설치한 후 해당 면적(301.51㎡)에 대하여 정거장 존속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토지사용료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위치한 지하철 출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무를 지며 이를 항상 일반에게 제공하고 지하철 출입구에 통행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도면, 우리 원에서 2018.3.23.(금) 현지출장하여 이 사건 토지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①토지는 OOO북측의 사평로(차도, 폭 40m) 및 동측의 OOO(차도, 폭 50m)변 공도(인도)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이다.

2) OOO북측의 경우 OOO에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진입로의 경계 밖에서 사평로까지 폭 8m의 토지 중 쟁점①토지의 너비는 6.5m, 공도의 너비는 1.5m이고, 공도는 120여개의 화분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통행이 불가능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인 통행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로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동측의 경우 OOO건축물에서 OOO까지 폭 9m의 토지 중 청구법인 소유의 너비는 7.6m, 공도의 너비는 1.4m이고, 이 중 쟁점①토지는 OOO건축물부터 너비 4.9m의 토지를 제외하고 공도까지 너비 2.7m의 토지로서, 다수의 일반인 및 OOO진출입자들이 쟁점①토지와 공도의 구분없이 함께 통행하고 있으며 통행량에 비해 공도의 너비가 협소하여 지하철 이용객 등 일반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②토지는 OOO북측면의 지하 1층 OOO입구와 지하철출입구(OOO7번 출구) 사이의 공지 및 해당 공지로 진출입하는 계단, OOO동측의 공지로서, 일반인 및 OOO이용객들이 함께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③토지는 OOO를 사이에 두고 있는 흡연구역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팻말이 설치되어 있고 OOO및 인근 건물의 근무자, 일반인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8984 판결).

1) 우선 쟁점①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토지는 OOO사이에 위치하여 보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인근의 공도인 OOO북쪽의 폭 1.5m 가량의 공도(인도)는 화분 등으로 가로막혀 있어 사실상 일반인이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보행자들은 모두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동쪽의 공도(인도)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되어 통행량이 많음에도 너비가 폭 1.4m 가량으로 협소하여 지하철 이용객 등 일반인들이 공도와 쟁점①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게 된 것이 인근에 공도가 없거나 협소하여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①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쟁점①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토지는 지하철 출입구(OOO7번 출구)와 OOO사이의 연결통로, 진출입 계단 등으로 OOO와 지하철 출입구가 연결되어 건물의 효용이 크게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②토지에 지하철 출입구를 개설하고 무상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쟁점②토지가 지하철 이용객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해당 지하철 출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의무를 지고 이를 항상 일반에게 제공하며 지하철 출입구에 통행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북측의 OOO변에는 위 지하철 출입구 외에 다른 지하철 출입구가 없어 지하철 이용객들이 쟁점②토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②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쟁점②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토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의 비과세 대상은 재산의 소유자가 국가 등에 재산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으며 그 사실이 사용대차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소규모 공원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으로, 쟁점③토지는 흡연구역인 공개공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으나 OOO 건물 전체가 흡연구역이라 OOO직원들의 흡연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기도 한 점, 쟁점③토지에 청구법인 소유의 공개공지라 표시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권한을 가지고 쟁점③토지를 직접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③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2] <개정 2016. 7. 19.>

대지의 공지 기준 (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 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 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 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용도에 적용되는 대지의 공지 기준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최소 0.5미터 이상은 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