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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컨베이어 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007-0625생산일자 2007-09-19
AI 요약
요지
컨베이어벨트 구동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발전연료를 이동하는 필수적인 부대설비이므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

도 세무조사(2006.11.1 ~ 2006.11.3) 결과,

○○○

○○

○○

○○

리 952번지 청구인의 사업장인

○○○○○

본부내컨베이어벨트(이하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할사업소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의 수평투영면적

4,364㎡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재산할사업소세

7,093,880

(가산세 포함)을 2007.2.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자체는 기계장치로 볼 수 없으며, 컨베이어벨트의 구동부만을 실제 기계장치로 보아야하므로 구동부의 수평투영면적에 한하여 재산할사업소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컨베이어 벨트를 기계장치로 보아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한 것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에서 위 제1항제2호의 시설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1.부터 2006.11.3.까지 실시한

○○○

도 세무조사 실시결과,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에 대한 사업소세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2.9.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 자체는 기계장치로 볼 수 없으며, 컨베이어벨트의 구동부만을 실제 기계장치로 보아야하므로 구동부의 수

평투영면적에 한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 1744 참조)이므로 이 사건 컨베이어벨트도 구동부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발전연료를 이동하는 필수적인 부대설비이므로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대상인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

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