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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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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1045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토지 지분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 후 청구인을 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대지 1,454.3㎡ 연면적 8,909.58㎡ 지하3층 지상8층으로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을 책임감독하던 청구외 OOO가 97.7 분양중 부도로 97년 제1기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을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7.11.21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규정에 따라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대지 1,453.3㎡중 청구인지분 66.1045㎡(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보전압류하고, 97.12.17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하여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2,000원 및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515,200원을 확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2 심사청구를 거쳐 98.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97.12.17 청구인이 받은 고지서는 「OO프라자 OOO(OOO)」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OOO”인지, “OOO”와 “OOO” 공동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명과 공동인지 명백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고지서가 아니다.

(2) 97.12.17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결정고지한 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8,632,000원 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0,515,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납세고지서와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서를 간인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우편배달증명으로 송달하여 고지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실질적소유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지분의 실질적소유자인 점과 공동지주들이 쟁점사업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하고 개별명의신탁자에게는 지분금을 평당 8,000,000원에 준하여 지급하기로하며 상호간에 성공적인 건물분양에 동참 공생한다는 취지의 “명의신탁자공동약정서”를 작성한 사실과 97.8.13 작성된 협의약정서에는 97.8.13 현재 쟁점상가건물의 신축분양 현황, 향후 분양가 결정, 조세부담 지분등 실질적으로 사업행위라고 인정할만한 토지지주들의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토지지분비율만큼의 실질귀속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와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국세징수법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96.12.30)”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1)에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외 12명에게 납세고지서와 공동사업자별 지분명세서를 간인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우편물배달증명서로 송달하여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을 알 수 있다.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87.7.4 청구외 OOO외 3인에게 명의신탁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지분을 87.8.29 취득하고, 96.10.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97.2.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소유자라는 점에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인 건물신축분양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지주들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하고 개별명의신탁자에게는 지분금을 평당 8,000,000원에 준하여 지급하기로하며 최근 국내경기의 부진등 어려운 상황임을 상호간 인식 성공적인 건물분양에 동참, 공생한다는 취지의 “명의신탁공동약정서”을 96.3.16 작성한 사실과 97.8.13 작성된 협의약정서에는 97.8.13 현재쟁점상가 건물의 신축분양 현황·향후 분양가 결정·조세부담 지분등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이라고 인정할만한 공동지주들의 약정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③ 또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토지 지분위의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는등 토지소유자로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건물이 신축분양될 때까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96.4.18 명의신탁 해지되어 청구인소유 쟁점토지 지분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신축분양시는 토지지분을 이전해 주어야 하는 바, 토지소유자가 아닌 동업건축주가 마음대로 토지지분에 대하여 분양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쟁점사업의 손익은 공동지주의 한 사람인 청구인에게 토지지분에 따라 귀속된다 할 것이며, 한편 수인이 공동신축판매하는 상가의 일부지분을 가진 자는 그가 비록 공동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상가의 신축판매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어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에 대하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국심 95경 1065, 95.10.27 같은 뜻)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쟁점토지 지분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를 한 후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의 손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고지 및 국세확정전 보전 압류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