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상사)은 87.8.1 OO물산주식회사(이하 “OO물산”이라 한다)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OO물산의 수입상품을 90.1.1~91.12.31 기간중 중개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중개거래는 위장일 뿐 사실은 도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출거래에 대한 누락신고액(353,177,883원)에 대하여 92.4.23 부가가치세 43,948,950원(90년 1기분 18,557,500원, 90년 2기분 4,040,620원, 91년 1기분 7,573,4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9 심사청구를 거쳐 9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OO물산이 수입한 생고무등을 실수요자에게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이 중개행위를 부인하고 이를 매매(도매)행위로 보아 누락신고된 매출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나 OO물산 스스로 이 건 거래가 중개거래가 아닌 도매거래임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도 물품구입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결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볼 때 단순한 중개거래가 아닌 도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중개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의 거래가 도매거래인지 아니면 중개거래인지를 밝히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먼저 처분근거가 된 청구인 및 OO물산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물산과의 중개판매로 위장하여 OO물산으로 하여금 실수요자 18개업체에게 95건 365,138,7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함(365,138,745원과 353,177,883원과의 차액 11,960,862원은 수수료대금으로 기신고 하였음)」 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OO물산도 「당 법인은 90.1.1~91.11.30까지 수입화공약품(고무류) 1,326건 공급가액 3,560,525,255원을 별첨 부산시 중구 OOO가 OOOO OO교역 OOO외 11개 업체를 중개거래수탁자로, 중개수탁자가 판매한 매출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한 양 위수탁매매 및 위수탁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세 신고하였으나 실제 위의 위수탁거래는 위장거래이며, 별첨 거래내역서와 같이 중개수탁자는 도매업자로서 당 법인으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상품을 구매, 직접 운송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 및 채권채무를 직접관리 영업하는 중간도매업체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상기내용을 모아보면 청구인이나 OO물산 어느쪽도 이 건 거래가 중개를 가장한 매매거래임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에 근거하여 과세처분하였던 바, 위 확인서내용을 번복할만한 증빙자료가 새로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건 거래를 중개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