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답 397㎡ 및 같은리 OOOOO 답 2,3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4.2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하고, 1995.6.29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46,590,27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동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46,282,960원으로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토지는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1997.8.1 양도소득세 91,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18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15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법률 제4666호로 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는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1978.12.26부터 1979.2.8까지 겨울철 2개월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자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양도당시 실지경작자가 따로 있었음이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2호에서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중 농어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에서는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1994.1.1)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당해 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인 전업농민(법인포함)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하고,
당해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것으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조문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재촌자경농민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동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농지가 아니거나 농민이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같은뜻 : 국심 제95전3222호, 1996.2.13).
이 건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가 지목상 답으로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 조사서 및 영농보상비 지급명세서등의 증빙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1978.12.26부터 1979.2.8까지 거주하였을 뿐 양도당시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