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처분청에서 수입신고 취하서 수리를 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처분청에서 수입신고 취하서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관0063생산일자 2001-11-07
AI 요약
요지
분할통관 예정인 수입물품에 대해 그 전량을 착오로 수입신고한 후 일부 수량에 대해 수입신고 취하신청한 것에 대해 수정신고대상이라 하여 그 취하신청을 거부함은 부당한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4.26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AIR CONDITIONER(분리형 에어컨;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500세트를 관세사 이OO을 신고인으로 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4.27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관세 90,320,470원, 부가가치세 122,607,640원 합계 213,428,110원을 납부하였다.

신고수리후 2001.5.3 신고인 관세사 이OO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500세트중 350세트를 신고취하신청하였으나 2001.5.4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고, 2001.5.9 신고인 관세사 김OO는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500세트 전량을 신고취하신청하였으나, 2001.5.10 처분청은 수정신고대상이라고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주로 업무용 빌딩의 천장에 평면으로 부착되어 사용되는 에어컨으로서, 최근의 건설경기 악화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 달리 판매부진을 겪고 통관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분할하여 150세트만을 통관하고자 하였으나, 신고인의 착오로 2001.4.26 500세트 전량을 수입신고하였음을 발견하였고 이에 전량 신고수리된 것에 대하여 취하해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다.

관세법 제250조

(신고취하 및 각하)의 신고취하의 전제요건이 되는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세포탈의도나 밀수혐의가 전혀없는 성실한 납세자가 통관하고자 했던 수량에 착오가 있다는 것과 특별소비세의 누락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150세트만을 분할통관하고 또한 세액도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 즉시 세액을 정정하고자 신고취하를 신청한 것은 납세자가 성실납부를 하기위해 행한 것으로서, 이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좋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뜻을 오히려 가로막는 처분이다.

관세청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0조 (B/L 분할신고 및 수리) 제1항에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원래 계획했던 150세트만 분할통관해도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다. 쟁점물품은 105톤이나 되는 거대중량 및 상당한 용적을 차지하여 분할통관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사정악화 및 판매부진으로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바 보관창고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송품장 금액이 미화 85만불이나 되어 통관자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 신고납부 및 사후심사 제도하에서 납세자가 착오로 수입신고 한 경우 관세행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는한 또는 법이나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납세자의 편익이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수입신고의 취하가 조세회피 및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의도가 명백히 없고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신고취하의 요건이 되는바, 쟁점물품 150세트만 통관하고 쟁점물품 350세트에 대하여 신고취하를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량신고한후 특별소비세등의 납부누락사실을 알고

관세법 제38조

제3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통하여 누락세액을 추가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누락세액의 10%)를 신고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예상되자 2001.5.2.까지 수차에 걸쳐 우리세관에 구제방법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세관은 수정신고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음을 들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10조(B/L 분할신고 및 수리) 제1항에 규정한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의 적용범위는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B/L분할신고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미 신고수리된 물품을 신고취하 후 B/L을 다시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확대해석 할 수는 없다.

쟁점물품이 장치된 보세창고에서도 청구법인이 원할 경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여 보관상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분할통관 사유로 합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관세등 사후 납부지정 업체임에도 쟁점물품을 우선 통관하기 위하여 2001.4.26. 수입신고 당시 징수형태 부호 13(사후납부)에서 2001.4.27. 징수형태 부호 11(수리전 납부)로 수입신고 정정승인을 받아 당일 관세등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500세트 전량이 통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이후 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 납부누락 사실만을 통보하였을 뿐 우리세관에는 현재까지 특별소비세 납부누락이나 분할통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신고인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 누락사실을 통지받은 2001.4.30.이후 일부 신고취하(승인)신청 시점인 2001.5.3. 이전까지 우리세관에 특별소비세 누락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가산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구제방법만을 문의하였을 뿐 분할통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2001.5.2. 통관대리인이 우리세관에 전화하여 쟁점물품이 특별소비세 미납물품임에도 청구법인이 전량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니 채권확보차원에서 반출을 저지하여 달라고 수차에 걸쳐 요청한 사실(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에는 신고취하 신청이 불가능)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분할통관을 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특별소비세 누락신고가 탈세의도가 없어 신고취하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주장이나, 탈세의도 여부는 관세범 처벌시 고의나 과실을 판단하는 요소이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곧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과실로 특별소비세를 누락한 경우에도

관세법 제38조

제3항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된다. 일단 수입신고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부족세액을 추가납부하기 위한 수정신고만 가능하고 이미 통관된 수량을 분할하여 변경하는 수정신고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신고취하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착오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도 이를 허용한다면 신고인 또는 수입자는 신고납부세액 부족으로 인한 수정신고 사유발생시 가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취하를 이용하게 되어 동 수정신고 조항은 사문화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분할통관하고자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청구법인 주장의 사실여부를 불문하고 납부세액이 부족할 경우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고취하하는 것은 신고취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취하신청서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4.26 처분청에 쟁점물품 500세트를 경기관세사법인(신고인 이OO)을 통하여 수입신고하고, 2001.4.27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부호 13(사후납부)을 청구법인의 담보부족을 이유로 징수형태부호 11(수리전 납부)로 수입신고를 정정승인받아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으며, 쟁점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수입신고시 특별소비세 367,822,930원, 교육세 110,346,880원, 부가가치세 47,816,980원등 합계 525,986,790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2000.5.3 청구법인은 신고인을 통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500세트중 150세트만 통관할 예정이었으나 신고인의 잘못으로 전량 신고하였으므로 통관자금이 준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물품 350세트에 대하여 취하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법 제250조에 규정한 신고취하요건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2000.5.9 청구법인은 신고인을 통해 특별소비세 신고누락은 교체된 전산입력의 착오이고, 쟁점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500세트 전량을 신고취하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5.9 이 건은 “법 제38조 제3항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이라고 역시 거부하였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이 건의 고충질의에 대한 민원회신(고충처리 47520-754, 2001.6.4)에서 신고누락된 특별소비세를 수정신고함에 있어 가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신고취하하는 것은 신고취하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관련법령에서는 신고취하요건에 대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취하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0.12.30개정 제2000-48호)에서 “정당한 이유”외에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선세관에서는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에서 당초 수입통관하려던 쟁점물품은 150세트라고 주장하면서 신고인에게 보낸 통관요청서, 과거의 분할통관내역 및 당초 납부한 세액에 쟁점물품 150세트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에서 2001.4.26 신고인에게 보냈다는 통관요청서에는 분할하여 반입된 쟁점물품의 부분품의 규격별로 150세트가 기재되었으며, 청구법인에서 최근 1년간(2000.4.1~2001.3.31) 100여건의 통관실적중 분할통관은 66건이라고 내역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이 2001.4.27 납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은 213,428,110원이고, 쟁점물품 150세트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포함한 제세는 226,423,950원으로 그 차액은 과세환율의 차이로 이해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수입신고수리후 쟁점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취하를 하였고, 당초 수입신고일인 2001.4.26과 2001.5.3~5.9의 과세환율(일화 100엔당 1,079.99원에서 1,081.31원)은 오히려 하락하여 과세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관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고취하로 볼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관세청의 위 고시에서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나,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수입신고수리전으로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중 150세트만 수입신고하려고 신고인에게 통관요청한 사실, 신고수리후 곧 전량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수입신고취하를 신청한 사실, 청구법인은 이 건 외에도 분할통관을 수시로 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초 수입신고시 신고인의 부주의로 수입물품 전량을 수입신고한 것은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세법에서 통관비용등을 고려한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위해 분할통관제도를 두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누락은 수정신고대상이라고 신고취하신청을 거부한 것은 납세자에게 가산세 납부를 전제로한 과다한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단순한 신고누락에 대한 행정제재로서는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별도로 관세법에 신고취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관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할 의도가 없고 특별소비세를 잘못신고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라면 신고취하사유가 될 수 있으며,명백한 신고취하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취하요건인 정당한 이유를 너무 축소해석한 것으로 보여져 당초 청구법인이 통관하려던 수량외의 쟁점물품 350세트에 대한 수입신고취하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련법령에서 신고취하에 관한 규정을 둔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