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4.28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대지 648.60㎡·건물 3,287.19㎡,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1994.1.18 쟁점건물중 957.45㎡를 면세사업인 외국어학원 용도로 전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으로 전용한 면적에 상당하는 금액(537,190,313원)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의한 감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가공급의 과세표준(429,752,250원)으로 하여 1996.1.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30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당초 과세사업 여부를 가리지 않고 주로 업무시설로 용도를 정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후 일부를 면세사업용으로 전용하였는 바, 건물사용의 특성상 건물신축후 그 용도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율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인데 그때마다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면 청구인이 면세사업(외국어학원)으로 전용한 부분을 다시 임대에 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법집행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2) 설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1991년 제2기분 48,478,182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484,781,818원에 면세전용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면세전용면적을 자가공급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세전용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당초 재화를 취득할 때 면세공급과 과세공급을 예측하여 성실한 신고를 한 선의의 사업자에게는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주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악의의 사업자에게는 면세에 관련된 매입세액까지도 공제하여 주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관련법령에서는 면세전용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2) 청구인은 환급한 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기초로 면세전용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환급된 세액만이 아니고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합리성도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중 면세사업에 전용된 면적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청구인이 환급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기초로 면세전용한 건물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는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시 과세표준은 당해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을 감안한 감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4.28 쟁점건물(지하3층·지상7층) 3,287.19㎡(전용면적 2,402㎡·공용면적 885.19㎡)를 신축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1994.1.18 그 중 일부(3,4,5층)인 957.45㎡(전용면적 699.63㎡·공용면적 257.82㎡)를 면세사업인 외국어학원 용도로 전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면세사업으로 전용된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한 과세의 취지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중단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려는데 있다할 것으로서(대법원 91누 13229, 1992.8.14 같은뜻),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과세표준 계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시 건물 또는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아래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기초로 면세전용한 건물면적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과세표준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