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90.1.20 서울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90.11.23(보존등기일) 상가건물 958.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이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임대하다가 91.5.16 청구외 OOO에게 1,21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1,161,294,444원)에 양도하고도 91년 귀속 종합소득신고시 쟁점부동산을 63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604,640,909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302,320,454원(양도가액 × 1/2지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161,294,444원의 1/2인 580,646,222원과 신고한 수입금액 302,320,454원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6,93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노원세무서장이 93.8.2 경정고지한 91년1기분 부가가치세 28,006,820원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다른 별개의 과세처분임에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며,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본안심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이고 임대보증금 130,000,000원을 포함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변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데도 임대 사업용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계약일자, 대금수수일자, 양도가액 등이 사실과 다르므로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없고 청구인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에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상가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 상호 : OOO건축, 개업일자 : 90.4.1)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90.1.20 취득하여 90.11.23(보존등기일)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91.5.16 청구외 OOO에게 1,161,294,444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1,210,000,000원)에 양도하고도 쟁점부동산을 604,640,909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63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9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그 1/2금액인 302,320,454원을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1,161,294,444원을 조사하고 수입금액누락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도 쟁점부동산 양도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단기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음은 물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부동산 매매업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로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상 양도가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되는 이상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양수라는 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