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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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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경0664생산일자 1998-09-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토지와 연접한 구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1.12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교하면 OOO동 OOOOO 전 3,696㎡, 같은동 OOOOO 전 367㎡(이상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18 양도하고, 1989.5.6 취득한 같은동 OOOOOO 임야 1,617㎡를 1996.6.OO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3필지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259,280원을 1997.1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포도원을 경작하던 중 전근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로 1989.8.1 거주이전하였으나, 주말과 근무시간 이후에 20㎞를 왕래하며 포도경작을 하였고,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과 형수에게 농사일을 부탁하여 노임을 지급하여 왔으며, 경찰직을 사임하고 1993.9.15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OO군 대부면 O리 OOOOOO로 거주이전하여 포도원을 경영하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약4년간 거주하였던 인천광역시 사이는 약20㎞~30㎞로서 30분~40분이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와 인천광역시는 뱃길로 약2㎞정도인 연접한 시·군이며 인천광역시로 거주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경할 수 있는 농지일뿐 아니라 농산물거래확인서나 농약·비료 판매확인서 및 청구인의 처가 OO농업협동조합원인 사실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들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여야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1.12 취득하여 1996.2.18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인 9년3개월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에 1989.8.1 전입하여 1993.9.15 OO군 대부면 O리 OOOOOO에 이전할 때까지(4년 1개월간)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및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등에 거주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안산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남구 사이에는 시흥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구가 있으므로 서로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위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일 것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중에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토지가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현황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9년3월중 4년1월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거주지 이전현황

일련

번호

주????????? 소

전 입 일

비 고

1

경기도 OO군 대부면 O리 OOOO

1987. 6.26

2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 O리 OOOO

1988. 3.23

3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

1989. 8. 1

4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

OOO OOOO OOOO

1990. 3.OO

5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

OOO OOOO OOOO

1990. 6.22

6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 OO OOOOO

1990. 8.30

7

경기도 OO군 대부면 O리 OOOOOO

1993. 9.15

8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1994. 4.15

9

경기도 OO군 대부면 O리 OOOOOO

1994.10.20

10

경기도 OO군 대부면 O리 OOOOOO

1994.11.15

무단전출

직권말소

11

안산시 O동 OOOOO

1995. 2.16

12

시흥시 OO동 OOOOO

1996. 4. 4

또한,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안산시와 청구인이 거주하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남구사이에는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가 자리하고 있어 서로 연접한 시·군·구가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소재지인 대부도와 인천광역시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변도로라는 개념에서 볼때는 연접한 시·군·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논리라면 모든 섬들이 해변을 가진 시·군·구와는 서로 연접하여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농산물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성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인은 또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과 형수에게 농사일을 부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형과 형수는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4누 11859. 1995.2.3 같은 취지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구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