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14.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주택면적은 63㎡이며, 이하에서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2.8.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5.12.16. 청구인의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0,04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 심사청구를 거쳐 96.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사실상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에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만에 의존하여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에 대하여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92.8.14. 양도일현재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처 및 자녀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는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처 주민등록초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전 가족이 거주했다고 할 만한 입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전 세대원이 사실상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는 92.8.14. 쟁점주택을 양도하기전 92.2.14. 신주택을 취득하였다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이른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바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에 전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해야 함은 물론 신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쟁점주택)을 6월이내에 양도할 것과 신주택 취득후 6월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인 바 이들 비과세요건중 둘째와 셋째의 요건에 관하여는 충족사실이 확인되거나 처분청에서도 충족여부를 다투지 아니한 이상 첫째 요건, 즉 사실상 전 세대원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보면,
첫째,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가족(세대원) 전원의 쟁점주택내거주기간은 17월8일(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과 차녀인 청구외 OOO을 제외한 청구인 본인등 나머지 가족의 경우는 3년10월임)인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및 차녀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91.6.22~91.8.13)에도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위치하는 OOOO병원, OO병원 및 OOO 소아과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96.6.20자 공항전화국의 전화사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일반전화(전화번호:OOOOOOOO)가 88.9.15자 청구인의 처를 계약자로 하여 쟁점주택에 설치된 후 92.9.28까지 사용되다가 신주택으로 변경·설치(전화번호:OOOOOOOO)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넷째, OO교회(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의 임명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91.12.29 동 교회의 집사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의 기재만에 의존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