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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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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00원을 차입하여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96206생산일자 1990-09-22
AI 요약
요지
쟁정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증자일 이후에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 OO콘크리트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동법인의 증자주식 15,720주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0.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1,074,000원 및 동방위세 7,468,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심사청구를 거쳐 90.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관계로 친분이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80,000,000원을 융통하여 86.9.30 - 87.3.25 기간 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OO콘크리트주식회사의 증자주식 15,720주를 취득하고, 융통한 자금은 기히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동법인주식 15,720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콘크리트주식회사 주식 15,720주(액면 5,000원)의 증자대금 78,600,000원의 자금출처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80,000,00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위 80,0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증자일 이후에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80,000,000원을 차입하여 OO콘크리트주식회사의 주식 15,760주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에서 OO콘크리트주식회사 주식 15,720주의 증자대금 78,600,000원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동 증자대금의 자금출처가 OO콘크리트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80,000,000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위 주식 15,720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사업관계로 친분이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80,00,000원을 융통하여 위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청구인이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자대금의 상환과 관련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청구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금융자료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빌어 쟁점주식 15,720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