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96210생산일자 1996-11-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 자 ○○, ○○와 함께 체납법인이 총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과 공모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전부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4.5.3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모직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전 주주인 청구의 OOO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로서 ’94.12.31 현재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청구인의 자 OOO, OOO와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부주이다.

처분청은, ’95.12.16 체납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48,842,890원을 부과한 후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에 충당할 수 없다하여, ’96.2.9 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법인세 348,842,890원 및 동가산금 21,631,35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4 이의신청, ’96.5.17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전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 및 OO상호신용금고 사장 청구외 OOO에게 속아 ’95.5.31 청구외 OOO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자산은 사실상 청산되어 모두 전 주주인 OOO 등에게 분배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자 OOO, OOO와 함께 체납법인이 총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 95고합1007, 96.1.18 선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전부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

에서는 「법 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체납국세는 ’94.1.1-’94.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로서 그 납세의무성립일은 ’94.12.31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 아들, 딸과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성명

관계

연령

직위

주식수(주)

지분율(%)

OOO

본인

60

대표이사

17,487

50.0

OOO

남편

63

감사

10,000

28.6

OOO

아들

34

이사

2,486

7.1

OOO

31

이사

5,000

14.3

합 계

34,973

100.0

(2) 한편,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전 주주인 청구외 OOO 외 2인이 ’94.5.31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서울지방법원 제23형사부의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판결문(95고합1007, 96.1.18 선고), 체납법인의 ’94.5.3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4.5.31 OO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공모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고, 같은 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체납법인의 예금11,416,992,624원을 인출하고 체납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그 예금인출액과 자산처분대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대표이사임이 확인되는 청구인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