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장애정도 중증)은 2020.9.23.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2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하 “대체취득 감면”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2020.9.23.~2021.6.30.까지 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2020.9.23.)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OOO2008년식)의 청구인 지분(50%)을 그 공동명의자인 AAA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12.10. 기 면제한 자동차세(과세기간 2020.9.23.~2021.6.30.) OOO원 및 2021.12.27.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후화된 종전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안내받아 공동등록자인 AAA에게 이전하였다. 이후 종전자동차는 감면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구분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이후 종전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장애인용 자동차는 쟁점자동차 1대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등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자동차 등록당시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만 안내받았을 뿐 공동등록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감면과 관련한 법을 깊숙이는 잘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라는 조세정책적 차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 조심2010지0341 , 2011.5.17. 결정 참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취득세의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배우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를 공동등록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공동등록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대체취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종전자동차를 공동등록자에게 이전등록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08.8.14.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청구인 50%(장애정도 중증), AAA 50%]으로 등록하였고, 구 「OOO도세감면 조례」제6조 등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2008.8.14.부터 2011.6.30.까지, 2018.1.1.부터 2020.9.22.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0.9.23.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2020.9.23.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9.23.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50%)을 공동명의자인 AAA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공동명의자인 AAA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 따라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1.12.9.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전등록’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종전자동차를 공동명의자인 AAA에 이전하여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는 쟁점자동차 한 대이므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혜택을 주려는 감면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안내가 미흡하여 공동명의자 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제3자가 아닌 그 공동등록자인 AAA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이전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체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종전자동차의 청구인 지분을 공동등록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