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산업(415-06-XXXXX)과 청구외 ○○○이 운영하던 ○○해산물가공사(415-06-XXXXX)의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주)○○해산물가공사(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 415-81-XXXXX)에 포괄양도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자산인 전라남도 ○○군 ○○읍 ○○리 XXX 「전」1,008㎡외 13필지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신설법인에게 1999. 8. 23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999. 10. 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54,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이 법인전환을 위하여 설립한 (주)○○해산물가공사의 불입자본금은 500백만원이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산업의 순자산가액은 259,271,478원이며, 청구외 ○○○이 운영하였던 사업장(구 ○○해산물가공사)의 순자산가액은 125,607,988원으로 ○○산업과 구 ○○해산물가공사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합계한 금액은 384,819,466원이므로 신설된 법인인 (주)○○해산물가공사의 자본금이 ○○산업과 구 ○○해산물가공사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합계한 금액 이상임이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신설법인에 대한 각 거주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법인전환일 현재 소멸하는 각 거주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신설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주식지분이 125백만원이나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259,271,478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간의 통합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서로 본질이 다른 사항인데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각 거주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법인전환일 현재 소멸하는 각 거주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경우 설립된 법인의 주식지분이 125백만원이고 법인전환으로 소멸하는 청구인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259,271,478원에 미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의 판단기준은 출자자 개인별인지 아니면 사업장 전체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제1항에서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치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위의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① 법인전환전에 청구인이 영위하던 산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실, ②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사실, ③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설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④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사실은 전환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신설법인의 정관 및 주주명부, 사업양수·도계약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 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위한 법령상의 요건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이라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있는 바,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산업(415-06-XXXXX)과 청구외 ○○○이 운영하였던 ○○해산물가공사(415-06-XXXXX)의 순자산가액과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였던 신설법인의 자본금 등은 아래 표와 같으며,
소멸된 사업장 순자산가액 신설법인의 지분
───────────── ──────────
·청구인 259,271,478원 125,000,000원
·청구외 ○○○ 125,607,988원 375,000,000원
·합 계 384,819,466원 500,000,000원
위에서 보듯이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소멸된 사업장 순자산가액(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산업과 청구외 ○○○이 운영하였던 ○○해산물가공사의 순자산가액의 합계) 이상이고, 청구인의 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산업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각각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사업자 개인별로 판단(국심 95서 3001, 1996. 7. 29 같은 뜻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인전환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중 자기 처분가액 미만인 125백만원을 신설법인에 출자하였는 바,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있어 청구인 자신의 지분 미만을 신설법인에 출자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