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로서 2015.5.27. 쟁점부동산 내 소재하던 어린이집을 폐쇄한 후, 종교용(교회 세미나실, 선교회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를 하고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어린이집)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 중에 있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내부공사 중인 쟁점건축물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3.(생 략)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3.(생 략)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전도교육 구호와 보육시설 기타 사회교화봉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과 소유품을 소유, 관리하며 필요한 재산을 공급하기 위하여 1926.5.7.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종교단체로서 이 건 건축물에는 청구법인 소속의 OOO가 소재하고 있다.
(2) 이 건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대장을 보면, 그 용도는 종교집회장 또는 영유아보육시설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건축물에 소재하던 OOO은 2015.5.20. 폐원 신고되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5.7.28. 쟁점건축물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건축물은 작년까지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다가 폐원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OOO 관계자는 쟁점건축물을 앞으로 어린이예배교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서는 쟁점건축물을 OOO의 세미나실과 선교회실로 사용하고자 내부공사(리모델링)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2015.9.10. 이 건 재산세 등을 수시분으로 부과.고지하였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각각 면제하되, 그 단서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황에 따라 그 부과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에 해당하는 점,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을 교회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에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