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대지 288㎡, 건물 173.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6.15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대표 OOO : 청구인의 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0년도 양도소득세 16,762,080원 및 동 방위세 3,352,4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0 심사청구를 거쳐 93.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성명: OOO)가 대표이사인 OO기업주식회사가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OOO이 법인과의 거래를 하지 아니하므로 OO기업주식회사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87.12.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0.4.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기업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이는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취득자금의 출처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87.12.22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90.4.14 쟁점법인에 양도한 이 건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기업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한 것이 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87.1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0가합13463, 90.5.3)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6.15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여 89.11.3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하였고, 그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사건번호 90구13736, 92.11.5)하였으며, 그후 대법원에 상고하여 패소(92누18887, 93.6.11)함으로써 당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명의로 하였다가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