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5.9.30. OOO 토지 1,40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의 낙찰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2018.7.26. 취득세 중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7.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일(2018.8.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8.11.14.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