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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취득가액을 83.7.1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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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가액을 83.7.1 현재의 등급가액에 따라 계산한 것O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국심1989서0411생산일자 1989-06-05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의 등급인 7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O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O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83.7.1 현재의 토지등급(55등급)을 적용하여 O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주 문]

도봉세무서장O 88.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8,560원 및 동 방위세 1,343,710원은 O를 취소한다.

[O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의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의 OOO 소재 대지 113.5평방미터(O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12.22 취득하여 87.9.21 양도하고 88.2월 양도가액을 19,294,205원으로 취득가액은 44,118,471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O 88.11.16자로 양도소득세 6,718,560원 및 동방위세 1,343,7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88.12.15 심사청구를 거쳐 89.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O 청구인O 83.12.22 취득하였다가 87.9.21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 취득당시 모두 특정지역에 속한 토지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O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취득일인 83.12.22 현재의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83.7.1 현재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O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 및 양도당시 특정지역내 토지라는 O유로 국세청기준시가액표(83.7.1 시행)상의 배율 10배를 적용하였는 바, 위 기준시가액표 적용에 있어 그 기준일인 83.7.1 O후 양도분의 경우 그 후 토지등급조정으로 토지등급O 상향조정된 때에도 새로O 국세청기준시가액표가 제정 시행되기 전까지는 83.7.1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83.7.1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O 없다는 의견O다.

4. 쟁 점

O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3.7.1 현재의 등급가액에 따라 계산한 것O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O 건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O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은 대통령령O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

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O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O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결정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배율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O 83.7.1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를 근거로 83.7.1 현재의 토지등급(55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O는 부당하므로 83.12.22자로 청구인O 취득한 시점의 토지등급(70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등급확인원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O에는 다툼O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83.7.1 시행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적용방법”에 의거 83.7.1 현재의 토지등급(55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83.8.27 쟁점토지의 등급O 70등급으로 상향조정되었음O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송파구청장(세일 22670-570, 89.5.15)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전시 규정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위 등급수정일 O후인 83.12.22 O므로 그 취득당시의 등급인 7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O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O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83.7.1 현재의 토지등급(55등급)을 적용하여 O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O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O O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