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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지0447생산일자 2012-08-31
AI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를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는 상호 독립적인 조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징수유예 결정을 받았다하더라도 처분청에 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1.11.30. 청구법인에게 2007년 사업연도 귀속분 OOO, 2008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을 고지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9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7년 귀속 OOO, 2008년 귀속 OOO(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OOO 일부납부금액 제외), 2009년 귀속 OOO, 2010년 귀속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법인세 결정세액에 대하여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을 근거로 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았으므로,

국세를 징수유예 신청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규모에 비해 거액의 법인세 결정세액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혼미한 상황은 징수유예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세의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는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신고분 법인세가 아닌 법인세 고지결정에 대한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으므로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으로 볼 수 없고,

지방소득세(법인세분)가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부과근거, 부과권자, 부과절차 및 과세요건을 갖춘 독립된 세목으로 지방소득세의 징수유예 승인을 얻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징수유예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징수유예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의 사업규모에 비해 거액의 법인세 결정세액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징수유예신청이 불가하였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징수유예를 승인받아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 지방세(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⑤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8.25. OOO으로부터 2007년~ 2010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법인세 추징세액을 통지받았다.

<법인세 추징내역>

OOO

(나) 청구법인은 2011.11.25. 부과고지된 법인세에 대해

OOO에게 징수유예(징수유예기간 : 2011.11.30.~2012.4.30.)를 신청하였다.

(다) OOO은 2011.11.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액을 분할납부 방식으로 징수유예를 승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3.13. 청구법인이 법인세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07년~2010년 귀속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법인세

를 징수유예 신청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지방세도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규모에 비해 거액의 법인세 결정세액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혼미한 상황은 징수유예를 신청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규정은 부과고지분이 아닌 신고납부분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이고,

비록,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법인세에 대해 징수유예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므로 별도에 신청절차를 거쳐 징수유예에 대한 승인을 받았어야 하고,

징수유예신청을 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의 사업규모에 비해 거액의 법인세 결정세액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징수유예신청이 불가하였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

기본

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