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영위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영위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서0754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분양수입 및 취득원가에 대한 장부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건설중이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소재 다세대주택(총 18세대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이를 ‘95.7.5 준공한 후 ’95년도중 6세대를 분양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은 쟁점주택을 분양하면서 작성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매매대금)인 172,500,000원(청구인 지분 50% 해당금액)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은 취득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추계조사한 31,050,000원(청구인 지분 50% 해당금액)으로 결정하여 ‘96.9.16 청구인에게 ’95.1.1~‘95.12.31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629,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11.13 이의신청을 하여 ’96.11.2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6.12.30 심사청구를 하여 ’97.2.1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7.4.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외 OOO이 착공하여 건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일부 분양한 상태에서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락받아 건물준공 후 ‘95~’96년중 모두 분양하였는데 위 OOO과의 분양분은 분양금액을 다시 정하여 피분양자가 OOO에게 지불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 수령하였는 바, ‘95~’96년중 쟁점주택 분양과정에서 총수입금액은 628,000,000원이었고, 취득원가는 949,134,060원(쟁점주택 매입비용 및 취득세 등 부대비용)으로서 과세소득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96년중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총수입금액이 628,000,000원이고 취득원가가 949,134,060원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의 분양수입 및 취득원가에 대한 장부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95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위를 보면, ‘92.7.6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신축중이던 다세대주택 18세대중 5세대를 58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고, 위 OOO은 ’93.5월 쟁점주택을 준공하기 전의 분양분 6세대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수입금액 : 519,000,000원)를 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93.12월 위 OOO의 부도발생으로 ’95.5.10 쟁점주택중 토지부분(641㎡)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343,500,000원에 경락받았고, ‘95.5.13 쟁점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위 OOO에서 청구인 외 1인(OOO) 명의로 변경하고 ’95.7.5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95년도중에 쟁점주택중 6세대를 분양하였으며, ’96년도중에 7세대를 각각 분양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경락서류, 건축물대장 및 기타 증빙서류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택분양에 대한 ‘95년도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택 신축·분양에 관한 장부 및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비치한 사실이 없어 수입금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인 345,000,000원(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172,500,000원)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은 취득원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비 등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로 추계조사결정(표준소득률 18% 적용)하여 62,100,000원(청구인 지분 해당금액 31,050,000원)으로 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된 ‘95년도 및 ’96년도의 총 수입금액이 628,000,000원(‘95년도 308,000,000원, ’96년도 320,000,000원)이고 취득원가는 949,134,060원(당초 5세대분 매입액 580,000,000원, 토지매입대금 343,500,000원, 취득세 등 25,634,060원)으로서 쟁점주택 신축, 분양사업과 관련한 총 소득금액이 △321,134,060원이라는 주장이나, 총수입금액의 경우 일반계약서가 아닌 검인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고 취득원가의 경우도 청구외 OOO의 부도발생 후 청구인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여 건축공사를 한 구체적인 건축비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신축, 분양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분양수입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및 건축공사비 등 취득원가 관련장부, 증빙서류를 요구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주택 신축, 분양사업의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분양수입 및 취득원가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