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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하주차장 시설비중 회수하지 않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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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하주차장 시설비중 회수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주차장 시설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2315생산일자 1991-02-05
AI 요약
요지
주차장 시설을 손해배상금조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양도된 쟁점주차장 시설 000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소유 서초구 OO동 OOOOO외 2필지 대지 1,964.6평방미터, 동지상건물 95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2.27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일부 278,216,682원을 지불하고 88.9.5 위 쟁점토지 지하상에 주차장(이하 “쟁점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을 공사비 291,967,830원을 투입하여 88.11.5 완공하였으나 동일자(88.11.5)에 전시 86.12.27자로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위 공사비중 150,000,000원만 회수한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회수하지 못한 잔여금에서 감가상각비 3,606,967원을 공제한 잔액 138,360,86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또 양도한 주차장시설 291,967,830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인 바, 본 건은 부득이한 사정(노사분규등 자금사정등)으로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배상등은 부가가치세법상(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국세청에서는 “당시 대표이사 OOO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 및 해약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손해배상할 대상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만약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이라면 기히 지급한 291,967,830원 전액을 포기해야 할 것이나 특수관계로 그나마 150,000,000원이라도 청구외 OOO로부터 받게 되어 청구법인의 손실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본 건은 양도개념이 아닌 계약불이행에 의한 경제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불이행의 주체가 당법인으로 건축비와 합의금의 차액인 138,360,863원을 특별손실로 처리함이 타당하고, 위 특별손실로 처리한 138,360,863원을 개인 OOO의 개인종합소득으로 본데 대하여, 개인 OOO는 쟁점지하주차장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시설물로 오히려 원상복구하는데 필요경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인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83.12.14­88.11.4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부동산매매가 어려웠던 86.12.27 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86.12.27­87.5.15간에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278,216,682원을 지급받아 계약해제 당시인 88.10월까지 이용하였음에도 동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 직전에 청구법인이 자금부담하여 88.8.24 준공한 지하주차장 시설비용이 291,967,830원인점으로 보아 잔금 203,196,318원 정도는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잔금지급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88.11.1자 이사회결의를 얻어 앞서의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청구법인이 291,967,830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지하주차장이 포함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함에 따라 89년초 이후의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까지를 얻게 됨은 물론 지하주차장 시설이 추가된 쟁점부동산 전부를 보증금 280,000,000원 월세 2,8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청구법인에 임대함으로서 위 OOO는 자금부담없이 쟁점부동산을 유지하였으며 그위에 지하주차장 시설까지를 취득한 점등이 사실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판단되며, 회수하지 아니한 지하주차장 공사비 138,360,86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88.11.1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제3호 해당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조로 포기한 자산(주차장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당해 대표이사 OOO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 및 해약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손해배상할 대상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291,967,830원을 들여 88.8.24 준공한 지하주차장 시설을 양도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해당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사비 해당 291,967,83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지하주차장 시설비중 회수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와

나. 쟁점주차장 시설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자인 청구외 OOO와의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소유권이전한 주차장 시설물에 대하여 시가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37,955,817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주차장시설의 당초 건축비에서 감가상각비 3,606,967원을 공제한 후 그 차액 138,360,863원을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과 제2항 제4호 규정에 손금불산입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처분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6.12.27 전 대표이사 OOO개인소유의 위 쟁점부동산을 481,413,000원에 매입키로 하였으나 당시 노사분규로 인해 경영실적이 부진하여 중도금일부인 278,216,682원을 지급하고 잔액 213,249,518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 전시 매매계약을 88.11.1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88.11.5 해제하게 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시설한 주차장설치 공사비 291,967,83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에게 위 주차장시설비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전시 주차장시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서 오히려 원상복구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가 합의하여 청구외 OOO가 합의금조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차장 시설비등에 대하여 15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증서(공증증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자산으로 계상된 쟁점지하주차장등 설치공사비 291,967,830원중 합의금조로 지불받은 150,000,000원과 동 주차장시설 감가상각비 3,606,967원을 공제한 잔액 138,360,863원은 청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실 계정으로 회계처리함은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가”의 청구법인의 미회수금 138,360,863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 쟁점부동산을 총매매대금 481,413,000원에 매수하기로 86.12.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5.1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일부 도합 278,216,682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88.9.5 쟁점부동산지하에 주차장 951.58평방미터를 공사비 291,967,830원을 투입하여 88.11.5 완공하고 동시(88.11.5)에 전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해제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전시 계약금 및 중도금 278,216,682원을 반환받고, 위 주차장시설은 청구외 OOO에게 150,0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인수한 위 OOO는 88.11.5자로 전시 주차장을 청구법인에게 임차보증금 280,000,000원 월임대료 2,8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과, 청구외 OOO는 83.12.14부터 이 건 매매계약해제일 직전인 88.11.4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주식이동상황명세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건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해제일(88.11.5) 바로 전일인 88.11.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체결 및 해제에 있어서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86.12.27 당시 부동산경기가 없었던 당시 OOO 개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7.5.15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일부인 278,216,682원을 지급받아 88.11.5까지 사용하고서도 청구법인에게 원금만 반환하는 한편, 더욱이 청구법인이 자금을 무려 291,967,830원을 투입하여 시설한 주차장시설을 청구외 OOO는 실제공사비에 훨씬 밑도는 150,000,000원에 인수한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므로 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외 OOO는 쟁점주차장은 쓸모가 없어 원상회복요구하여 부득이 시설비이하에 양도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외 OOO는 이를 임대보증금 280,000,000원, 월임대료 2,800,000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계약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은 이를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전직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차장시설을 공사비 투입원가인 291,967,830원에도 미달하는 금액(150,000,000원)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과 제2항 제4호의 저가양도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138,360,86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의거 이 건 미회수금을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나”의 청구주장 시설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은 재화의 공급인 바, 본 건 주차장시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한 손해배상등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에 의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바, 관련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기본통칙 1-1-1…1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수입하는 재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 시설 즉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

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시가이하로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실지가액은 총공사비인 291,967,830원상당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주차장 시설을 손해배상금조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양도된 쟁점주차장 시설 291,967,830원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