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86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제출이 없었고 이는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가 없는 것이 된다 하여 무신고 가산세 292,628,620원을 89.1.16자로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7.2.28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86사업년도 결산을 확정하고 동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결산서류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등을 첨부하여 ’86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류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내용중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 적립금 계정과목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내용과 다른데 이는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를 확정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설정할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규모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여러 안이 검토되었는데, 처분청에 제출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알고 잘못 기재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제출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그 일부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내용과 다를 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제출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등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결산서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등이 있는데 이들 서류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들 서류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신고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바 있음에도 단지 처분청에 제출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을 제출하였을 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은 비록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 처분의 내용과 다른 기재 내용이 포함된 것이긴 하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을 제출한 바 있고 위 법인세 신고시 첨부 제출한 세무조정 계산서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 처분 내용과 일치하게 기재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제출된 바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6조
에서 과세표준 신고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 서류의 제출이 없을 경우 무신고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오로지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 협력의무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그 서류의 제출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터이므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의 제출은 법정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의 내용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에 의한 무신고에 해당되는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의 ’86사업년도의 결산 확정 및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등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 및 동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등에 의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86.12.31자로 종료되는 86사업년도의 결산을 87.2.28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동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 변동표등의 결산서류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87.3.30자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결산서류의 일종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이라는 표제를 사용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 제출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의 내용을 보면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172,675,297원이며 이익잉여금 처분액은 이익준비금 27,700,000원, 기술개발준비금 2,570,000,000원, 배당금 277,000,000원, 합계 2,874,700,000원으로서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은 5,297,975,297원이나, 동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공인회계사의 세무조정 계산서중 전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인 당기이익잉여금 처분액중 기술개발준비금은 1,220,000,000원, 기업합리화적립금은 254,000,000원이며 이들 준비금 및 적립금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손금 산입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도 이들 세무조정 계산서상의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손비 용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내용과 세무조정 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인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다른데 처분청은 세무조정 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사항인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이는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바다)임에도 청구법인이 이와 다른 내용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을 제출하였다 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제출이 없었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26조
제5항에 의한 법인세의 신고가 없었다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표제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이라 하면서 동 내용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내용과 다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제출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표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이라 하였다 하였을지라도 동 서류상에는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익잉여금 처분액 및 차기 이월이익잉여금등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표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이라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아니라 할 수 없고, 더우기 청구법인은 80사업년도 이후 이 건 사업년도 전 사업년도인 ’85사업년도까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결손일 경우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는 점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표제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이라 하였다 하여 이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아니라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내용과 일부 내용이 다르다 하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제출이 없었다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결산을 확정한 87.2.28 주주총회 후에 작성된 세무조정 계산서등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관련되는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작성되었고 이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청구법인이 이들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 확정전의 몇가지 검토안을 착오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제26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제출이 없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